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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첫밤을 보냈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전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달라고 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거든요. 혹시 어떤 상태인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창근]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날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반인들도 10시간 이상,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포함이 됐지만 그 정도 조사를 받으면 일반인도 당연히 녹초가 되고 피곤한 건 맞습니다.
전날에 피로하고 그간에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로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전날에도 잠을 못 주무신 상황에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공수처가 그러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측의 나름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날 예상은 됐지만 묵비권을 쭉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가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체포가 또 불법이다 해서 사실 계속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체포적부심 청구를 해요.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이다 했는데 사실 언론이 대부분 체포로 기정사실화, 또 공수처도 체포가 맞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헌재 판결과 연계해서 본다면 헌재의 변론기일을 연기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공수처 수사 중에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보면서 참석한 변호인이 아마 나름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전을 통한 헌재의 공개변론을 통한 그런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의 수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48시간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전에 조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후부터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이미 공수처의 경우는 물어볼 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기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입을 연다면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증거들이나 증언들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안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분을 또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증언들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지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텐데 차라리 입을 벌리지 말자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는 그러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소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조사 내내 최대한의 최대한의 예우는 갖춘 것 같아요. 호칭도 대통령님을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구치소 이동도 앞서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차량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사실 부적절한 사례가 하나 누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대우, 성역, 예외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거의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사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구현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신에서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치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체포된 것은 굉장히 잘했으나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물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거나 그리고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나름 중진 정치인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할 경우에도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송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차량에 공수처 관계자가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예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 직전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은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당내에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수사다, 체포가 부당하다,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목소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끝이 났으니 이제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당을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또 이러한 영상이 참 미흡하다고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두 번 소환, 그리고 공수처의 세 번 소환에 응했으면 나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으면서 수사에 충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리고 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1월 6일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날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름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변호인이 그간에 주장한 일관된 내용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영장, 그것이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어제 냈으면 하는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과 헌법에 의한 법치국가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불법 수사,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메시지는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나는 당당히 이제 이런 상황에 왔으니 재판에 응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응하겠다 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통합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하는 어땠을까 싶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나는 당당히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할 테니 이재명 대표도 당당히 재판에 임해라.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당신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에도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나를 이제 떠나서 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야당과 정책으로 맞서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더라고요. 출석한다, 출석에 응한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앵커]
체포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관저 안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창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다 모든 것을 내려놨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이외에 또 하신 말씀이 정권 재창출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어요. 물론 방문한 의원들하고 잠깐이나 대화를 하고 소회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부하려면 조금 더 정말 본인을 내려놓고 당이 정말 국민을 향해서, 통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을 항변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상징적인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보다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더 의연하게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나는 갈 테니 당은 당대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극복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달라, 그런 메시지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더 의연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창원 효과 같아요. 과거에 우리 신창원 씨가 탈옥수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사람의 티셔츠가 완판되고 그랬잖아요.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잡혀가나요? 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로 그냥 그대로 물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때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이 되고요. 저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거의 망해가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부러라도 챙겨두고 이상한 기행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고 미래에 필요한 계엄이 아니라 개헌 같은 것을 던져가면서 야당과 오히려 대화하고 뭔가를 했었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두루두루 길을 열지 못했고 일종의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관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의 입지를 축소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건 맞지만 본인의 말만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잘못 갈 때 잘못 간다고 말도 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태세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데 태세전환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에서 저희가 이번에 또 계엄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태세전환을 통해서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래서 영장도 무효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했더라고요.
[이창근]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 했는데 사실 그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됐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진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포다 하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다만 중앙지법에 한 이유는 그겁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즉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검에 자료를 다 이관하고 중앙지검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관할이 중앙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적부심 청구를 거기에 맞춰서 중앙지법에 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수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당연히 중앙지법에 공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사건의 발생지나 주소재지 거기에 한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31조는 공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논란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한 것도 공수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수처도 반성해야 하고 미비한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법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물론 사법부에서 대통령 측의 부당 영장청구에 대한 그런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공수처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중앙지법에 낸 것은 저는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생 검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넘도록 검사 출신을 했는데 지금 검사들의 재량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계엄 과정에서도 현직 판사를 붙잡아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 대법관도 잡으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법부나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공분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른바 괘씸죄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붙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끝까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임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여기서 후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더 원칙적으로 대항을 해서 실제로 법 집행이 끝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사법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들이 범죄자들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관한다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번에 법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창근]
하나만 지적을 하면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당연히 존중은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에 자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하지만 정작 기소권을 가진 중앙지검은 구속기소를 한다면 불구속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지법이 관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법원이 결국 아이러니하게 충돌 아닌 충돌이 아닌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앵커]
오늘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출석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헌재의 입장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헌재에서는 아마 빠르게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사전에 고지를 했고 그리고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공수처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한다면 공수처의 양해에 의해서 출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후 2시로 수사를 연기해달라.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고 그리고 헌재의 변론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의지를 정말 보였다면 헌재에서도 이 변론기일을 대통령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더 보장하고 정말 헌재에서 헌재 판결조차도 더 이상 국민적인 갈등이 없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헌재가 변론기일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아마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빌미조차 안 주기 위해서는 헌재에서도 조금 더 오늘 오전에 재판관들 회의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회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체포된 상황인데 강행을 하면 방어권 논란이 아무래도 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동학]
그런데 그게 명분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하라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다 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편조차 제대로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저 사람이 진짜 재판받을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여기를 볼 때 다 의아스러울 겁니다. 첫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겁니다, 그것도. 완전 대국민을 우롱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 이제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믿어줄 계재도 없고요.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순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이제 따박따박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제라도 본인이 사법체계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끊임없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다 이렇게 엎어치기를 해놓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과도하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병의 확보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보낼 필요도 없고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헌재는 또 헌재대로 그 기일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고발을 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창근]
오늘은 국민의힘 자체 계엄법에 관한 결론을 내서 발의를 하겠다는 게 주요 어젠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 특검법이 여야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엄특검법을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췄고 한편으로는 여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협의할 생각은 있다.
하지만 야당이 내놓은 법안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환죄를 내세운 건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간의 대북정책 관련해서 대북확성기라든지 그리고 해외 파병,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이런 부분들조차도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된 것들도 다 특검에 포함시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강행한다는 전제하라면 과연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공수처에서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체포영장 시한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 일관된 입장이지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효가 된다면 이제는 공수처와 경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과 관련한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이어받을 겁니다, 기소를 위해서. 하지만 과연 특검법 논란으로 또다시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다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내란특검법에 포함시겠다, 이 부분을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정말 진정성이 없다면 더 이상 계엄특검법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준다. 다만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맡기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을 내면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행 입장은 또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그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 듯한 그런 전략이 눈에 다 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특히나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안도 없이 상대방의 법안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무슨 평가단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외환과 관련된 일은 이것은 계엄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수많은 장군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계엄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들, 그러니까 준전시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준전시상태니까 국가비상사태 아니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나 김용현 장관이 임용되고 난 후에 9월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전단을 보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합니다. 20회를 무려 보내요. 그런데 북한이 같은 시기에 9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왜 북한보다 이렇게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더 열받게 만들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고 2023년도 11월에는 아예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 합의가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발목이 되는 것들을 다 걷여치우고 쭉 이렇게 연결상태가 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외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 뺀 채로 낸다. 저는 그래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빼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장군들이 증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성안 자체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말만 협상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야당 특검법 일방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기밀이 누설되고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의해서 기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군사기밀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말씀하신 대로 NLL의 북한 공격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은 북풍공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서 대북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기밀, 국가기밀이 또 유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오류를 너무나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특검법을 빌미로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시키겠다?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애초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북한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외국이 아닙니다. 그 법률조차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한다면 분명히 북풍공작 부분과 나머지를 포함한 대북 정책, 우리나라의 대외 외교 정책까지 포함한 그러한 논란 있는 특검법은 발의하지 말았어야죠.
[앵커]
민주당 상황을 짧게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냈더라고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전략이 있겠습니까?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저는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판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엮여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그 위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재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이창근]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행태는 선거법의 2심, 고등법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자체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민주당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즐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당당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판 전략인 무수히 많은 증인을 내세우고 자료 요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것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당당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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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첫밤을 보냈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오전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달라고 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거든요. 혹시 어떤 상태인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창근]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날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반인들도 10시간 이상,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포함이 됐지만 그 정도 조사를 받으면 일반인도 당연히 녹초가 되고 피곤한 건 맞습니다.
전날에 피로하고 그간에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로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전날에도 잠을 못 주무신 상황에서도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공수처가 그러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측의 나름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날 예상은 됐지만 묵비권을 쭉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가 불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체포가 또 불법이다 해서 사실 계속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체포적부심 청구를 해요.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이다 했는데 사실 언론이 대부분 체포로 기정사실화, 또 공수처도 체포가 맞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헌재 판결과 연계해서 본다면 헌재의 변론기일을 연기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공수처 수사 중에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을 보면서 참석한 변호인이 아마 나름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전을 통한 헌재의 공개변론을 통한 그런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의 수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48시간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전에 조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후부터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이미 공수처의 경우는 물어볼 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증언들과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기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입을 연다면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증거들이나 증언들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안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분을 또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증언들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지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텐데 차라리 입을 벌리지 말자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는 그러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소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조사 내내 최대한의 최대한의 예우는 갖춘 것 같아요. 호칭도 대통령님을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구치소 이동도 앞서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차량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는 사실 부적절한 사례가 하나 누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대우, 성역, 예외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거의 민주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사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구현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신에서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치주의가 우위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체포된 것은 굉장히 잘했으나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물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거나 그리고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나름 중진 정치인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할 경우에도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송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차량에 공수처 관계자가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예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 직전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출석은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당내에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수사다, 체포가 부당하다, 그런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목소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끝이 났으니 이제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당을 민생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또 이러한 영상이 참 미흡하다고 아쉽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두 번 소환, 그리고 공수처의 세 번 소환에 응했으면 나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으면서 수사에 충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리고 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1월 6일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날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름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변호인이 그간에 주장한 일관된 내용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영장, 그것이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어제 냈으면 하는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과 헌법에 의한 법치국가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불법 수사,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메시지는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나는 당당히 이제 이런 상황에 왔으니 재판에 응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응하겠다 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통합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하는 어땠을까 싶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나는 당당히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할 테니 이재명 대표도 당당히 재판에 임해라.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당신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에도 이제 정말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나를 이제 떠나서 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야당과 정책으로 맞서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더라고요. 출석한다, 출석에 응한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앵커]
체포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관저 안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창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다 모든 것을 내려놨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이외에 또 하신 말씀이 정권 재창출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어요. 물론 방문한 의원들하고 잠깐이나 대화를 하고 소회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부하려면 조금 더 정말 본인을 내려놓고 당이 정말 국민을 향해서, 통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을 항변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상징적인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보다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더 의연하게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나는 갈 테니 당은 당대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극복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아가달라, 그런 메시지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더 의연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학]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창원 효과 같아요. 과거에 우리 신창원 씨가 탈옥수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사람의 티셔츠가 완판되고 그랬잖아요.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안 잡혀가나요? 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로 그냥 그대로 물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때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이 되고요. 저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거의 망해가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을 했잖아요.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일부러라도 챙겨두고 이상한 기행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고 미래에 필요한 계엄이 아니라 개헌 같은 것을 던져가면서 야당과 오히려 대화하고 뭔가를 했었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두루두루 길을 열지 못했고 일종의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관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의 입지를 축소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도 본인의 정책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건 맞지만 본인의 말만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잘못 갈 때 잘못 간다고 말도 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태세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데 태세전환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에서 저희가 이번에 또 계엄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태세전환을 통해서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래서 영장도 무효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했더라고요.
[이창근]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자진출석이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 했는데 사실 그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됐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진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포다 하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라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다만 중앙지법에 한 이유는 그겁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즉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소를 할 때는 중앙지검에 자료를 다 이관하고 중앙지검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관할이 중앙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적부심 청구를 거기에 맞춰서 중앙지법에 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수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다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당연히 중앙지법에 공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사건의 발생지나 주소재지 거기에 한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31조는 공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논란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한 것도 공수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공수처도 반성해야 하고 미비한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법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물론 사법부에서 대통령 측의 부당 영장청구에 대한 그런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공수처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중앙지법에 낸 것은 저는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생 검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넘도록 검사 출신을 했는데 지금 검사들의 재량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계엄 과정에서도 현직 판사를 붙잡아 고문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 대법관도 잡으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법부나 조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공분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른바 괘씸죄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붙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끝까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임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여기서 후퇴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더 원칙적으로 대항을 해서 실제로 법 집행이 끝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사법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들이 범죄자들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관한다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번에 법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창근]
하나만 지적을 하면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당연히 존중은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에 자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하지만 정작 기소권을 가진 중앙지검은 구속기소를 한다면 불구속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앙지법이 관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법원이 결국 아이러니하게 충돌 아닌 충돌이 아닌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앵커]
오늘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출석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헌재의 입장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헌재에서는 아마 빠르게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사전에 고지를 했고 그리고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공수처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한다면 공수처의 양해에 의해서 출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후 2시로 수사를 연기해달라.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고 그리고 헌재의 변론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의지를 정말 보였다면 헌재에서도 이 변론기일을 대통령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더 보장하고 정말 헌재에서 헌재 판결조차도 더 이상 국민적인 갈등이 없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헌재가 변론기일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아마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빌미조차 안 주기 위해서는 헌재에서도 조금 더 오늘 오전에 재판관들 회의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회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체포된 상황인데 강행을 하면 방어권 논란이 아무래도 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동학]
그런데 그게 명분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하라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다 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편조차 제대로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저 사람이 진짜 재판받을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여기를 볼 때 다 의아스러울 겁니다. 첫 번째 기일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겁니다, 그것도. 완전 대국민을 우롱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 이제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믿어줄 계재도 없고요.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순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이제 따박따박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제라도 본인이 사법체계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끊임없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다 이렇게 엎어치기를 해놓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과도하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병의 확보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보낼 필요도 없고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헌재는 또 헌재대로 그 기일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어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고발을 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창근]
오늘은 국민의힘 자체 계엄법에 관한 결론을 내서 발의를 하겠다는 게 주요 어젠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 특검법이 여야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엄특검법을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췄고 한편으로는 여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협의할 생각은 있다.
하지만 야당이 내놓은 법안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환죄를 내세운 건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간의 대북정책 관련해서 대북확성기라든지 그리고 해외 파병,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이런 부분들조차도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된 것들도 다 특검에 포함시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강행한다는 전제하라면 과연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공수처에서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체포영장 시한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공수처의 지금 일관된 입장이지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효가 된다면 이제는 공수처와 경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과 관련한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이어받을 겁니다, 기소를 위해서. 하지만 과연 특검법 논란으로 또다시 국가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야당이 여당의 주장을 다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내란특검법에 포함시겠다, 이 부분을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정말 진정성이 없다면 더 이상 계엄특검법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준다. 다만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맡기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을 내면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행 입장은 또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그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 듯한 그런 전략이 눈에 다 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특히나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안도 없이 상대방의 법안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무슨 평가단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외환과 관련된 일은 이것은 계엄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수많은 장군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계엄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들, 그러니까 준전시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준전시상태니까 국가비상사태 아니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특히나 김용현 장관이 임용되고 난 후에 9월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전단을 보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합니다. 20회를 무려 보내요. 그런데 북한이 같은 시기에 9번밖에 안 보냈습니다. 왜 북한보다 이렇게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더 열받게 만들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고 2023년도 11월에는 아예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 합의가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발목이 되는 것들을 다 걷여치우고 쭉 이렇게 연결상태가 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외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 뺀 채로 낸다. 저는 그래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빼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장군들이 증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성안 자체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말만 협상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야당 특검법 일방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기밀이 누설되고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의해서 기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군사기밀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 말씀하신 대로 NLL의 북한 공격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은 북풍공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서 대북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기밀, 국가기밀이 또 유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오류를 너무나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특검법을 빌미로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시키겠다?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애초에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북한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외국이 아닙니다. 그 법률조차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한다면 분명히 북풍공작 부분과 나머지를 포함한 대북 정책, 우리나라의 대외 외교 정책까지 포함한 그러한 논란 있는 특검법은 발의하지 말았어야죠.
[앵커]
민주당 상황을 짧게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냈더라고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은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전략이 있겠습니까? 성실히 임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저는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판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엮여져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그 위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재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이창근]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행태는 선거법의 2심, 고등법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자체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민주당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즐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당당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판 전략인 무수히 많은 증인을 내세우고 자료 요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것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당당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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