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오후 조사 안 나간다"...이 시각 공수처

대통령 측 "오후 조사 안 나간다"...이 시각 공수처

2025.01.16.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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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대통령 측,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는 건데요.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었죠?

[기자]
네, 이번 조사를 위해 공수처는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긴 어려운 상탭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부 발언은 했지만, 신문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이나 간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날인이나 간인 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유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빌미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정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진술 거부에 이어 체포의 위법성까지 다투겠다고 나선 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또,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온 만큼,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적 다툼의 장을 옮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공수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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