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오후 조사 거부..."체포 잘못됐다"

[뉴스UP] 윤 대통령, 오후 조사 거부..."체포 잘못됐다"

2025.01.16.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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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조사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에서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는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오후로 미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취소가 된 상황인데 이게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박성배]
애초에 공수처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예정해 두고 있었다가 윤 대통령 측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그 연기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오후 2시부터 조사할 예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공수처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 이를 인치명령이라고 일컫는데 체포영장에는 인치장소로 공수처가 기재되어 있고, 구금장소로 서울구치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금장소에 소재해 있는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인치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때는 강제로 공수처에 데려오는 신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치조치가 어려우면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조사도 10시간 넘게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술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사까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10시간가량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준비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준비한 질문들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물어봤을 것입니다.

즉 어제 조사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모두 다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 각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묵묵부답한다는 취지의 조서 작성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은 관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체포적부심이 돌발변수로 발생한 이상 아마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내일 내지는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적부심사의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그날 바로 결정됩니다. 통상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날 또는 그다음 날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찰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본 뒤에 심문기일을 정해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들은 이후 통상은 긴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날 즉시, 통상은 2~3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즉시 기존에 접수받았던 수사기록과 증거는 다시 검찰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바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이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일 지정은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체포적부심에 대한 심사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배]
오늘 내지는 내일 기일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심문기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곧바로 심문기일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3시간 내에는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적인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통상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통상 관례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애초에 체포적부심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법원인 중앙지법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 기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자체로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는 체포적부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상당한 불편을 토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차저차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딴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석방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그렇고 이번에 체포적부심도 그렇고 모두 중앙지법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원의 관할 논란을 쟁점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두 가지 축은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둘째, 서부지법은 관할 법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상 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크게 거론됩니다.

현재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은 17일 조사하는 방안, 나아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8일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조율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조사에 응해 경찰에 출석하면 출석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가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수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거나 실제로 조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관저 내부 촬영이 쉽지 않다 보니 근처 대형 호텔이나 매봉산 쉼터에서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사실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관저 일부 촬영한 것 자체를 두고 군사기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관저 내부 깊숙한 장소를 촬영했다면 모를까 관저 일부 구역, 더군다나 관저 외곽과 접해 있는 구역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크고 무엇보다 군사기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의 관심사로써 경쟁 과정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법원이 정당행위, 즉 공익성을 이유로 든 정당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역시 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경호처 내부 사정상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문제 제기, 나아가 고소고발이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구역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군사적 비밀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탄핵심판을 대통령 측이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오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기일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로서는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 또는 구속된 당사자도 관련 재판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단순히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상황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일정이 겹치는 상황이라 연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일정은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이미 선임해서 탄핵심판에 대응하고 있고 오늘 2차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된다기보다는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들을 향후 여러 기일에 어떤 순서대로 부를지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 굳이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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