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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차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배당해 곧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어제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한 만큼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애초 공수처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 조사를 미뤄달란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수처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긴 어려운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이나 간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날인이나 간인 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유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빌미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곧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사건을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심문기일을 정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볼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첫 조사 직후에 체포 적부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온 만큼,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적 다툼의 장을 옮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심문을 거치지 않고서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기록을 넘겨받은 때부터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빠지게 되는 만큼 체포 적부심사 심문 절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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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차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배당해 곧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어제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한 만큼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애초 공수처는 건강상 문제가 있어 조사를 미뤄달란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수처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긴 어려운 상탭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를 마친 뒤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이나 간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날인이나 간인 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유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빌미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곧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사건을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심문기일을 정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볼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첫 조사 직후에 체포 적부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온 만큼,
서울중앙지법으로 법적 다툼의 장을 옮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심문을 거치지 않고서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기록을 넘겨받은 때부터 결정을 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서 빠지게 되는 만큼 체포 적부심사 심문 절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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