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변경 사유 아냐"

헌재,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변경 사유 아냐"

2025.01.16. 오후 1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등을 이유로 오늘(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재판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힌 적이 있는지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열리면 재판에 출석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등 6명이 합류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인데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오후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