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숙취해소제 OUT!” 인체실험 통과해야

“효과없는 숙취해소제 OUT!” 인체실험 통과해야

2025.01.16.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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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임창근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다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분들도 많죠. 이제는 건강기능식품도 맞춤형 시대로 전문가와 함께 나의 건강상태 등을 잘 분석한 뒤 나만을 위한 제품을 주문,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 알아보면서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창근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전화연결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식약처 임창근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하 임창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말이 살짝 생소하게도 들립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임창근 : 네. 맞춤형이란 단어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쓰이니 살짝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나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소비자에게 좋아지는 건가요?

◇ 임창근 : 시중에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오메가3 등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내 몸에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이것 저것 구매하여 먹다 보면, 과연 내 몸에 꼭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먹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게 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싹 해결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일일섭취량에 맞게 필요한 양만큼만 추천해 주고, 추천된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소분·조합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먹기 편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저도 상담을 통해 저만의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고 싶어지네요. 언제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 임창근 : 현재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에 필요한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 개정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687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고, 소분·조합시설을 갖추어 관할 지방 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숙취해소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의무 본격 시행을 발표하셨죠? 숙취해소를 표시광고한 식품은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뭐가 달라진다는 것일까요?

◇ 임창근 : 네. 쉽게 말해 올해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려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한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에는 인체적용시험이 아닌 동물실험이나 특허 자료 등을 통해 숙취해소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만 갖추고 있으면 자유롭게 표시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숙취는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으로, 동물실험에서 그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체적용시험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숙취해소 실증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숙취해소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그럼, 올해부터 유통되는 숙취해소 식품들은 모두 인체적용시험으로 실증한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 임창근 : 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와 자율심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과 해당 표시·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전 제조 수입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 인체적용시험이나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광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올바른 식품 표시광고를 위해 애써주시면 좋겠네요~

◇ 임창근 : 네. 감사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리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까지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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