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 포고령 인권 침해 여부 안 밝혀

인권위, 계엄 포고령 인권 침해 여부 안 밝혀

2025.01.16.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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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에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인권위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포고령 1호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권위는 모든 국가 권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성명을 낸 적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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