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까?

[뉴스나우]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까?

2025.01.16.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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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체포적부심사까지 청구하며 공수처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수사 등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강제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그러면 체포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는 항상 본인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런 거 다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침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이고,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 자체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수처도 조사해 봤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이 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모양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48시간 정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에서 체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이라는 거고 또 체포영장 집행 자체에서 경찰이 동원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면서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해봤자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관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공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심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체포적부심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포영장의 효력이 4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심사에 나가서 다퉈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서부지법에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고심한 끝에 그러면 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체포적부심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은 서부지법에 냈는데 적부심은 중앙지법에 낸 거거든요. 이렇게 가능한 건가 봐요?

[김광삼]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선례가 전혀 없을 겁니다, 거의.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부심 자체는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에 있는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법원에 이걸 심사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 법원 자체에서. 그래서 그 법원 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체포영장 자체는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이 됐건 중앙지법이 됐건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직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각하를 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애매하고 중앙지법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체 심사해서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아마 결정할 겁니다.

[앵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통해서 이걸 또 만약에 인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서부지법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또 이의신청을 해서 다툼이 생깁니까?

[김광삼]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법상 이것을 확실하게 그러면 서부지법에 있는 적부심 심사하는 전담부에서 재판을 하면 모르는데 중앙지법에서 하면 과연 이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도 애매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저도 한 30년 이상 법조계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또 규정 자체가 없어요. 단지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것을 서부지법에다 청구했다. 그러면 체포적부심에서 재판을 안 하고 그것을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재판부로 이걸 보낼 수는 있어요. 그 규정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앵커]
어쨌든 법원 간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광삼]
원래 공수처에서 관할을 다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원래 원칙적 관할을 안 하고 단서에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가지고 서부지법에 하면서 지금 수사 권한부터 영장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또 더군다나 적부심이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혼란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때 어떻게 진술 자료를 쓸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어차피 대통령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다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 것을 조서에 들이대면 사실 그건 영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또 이건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재판에서는 어차피 묵비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이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까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하면 잘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조사는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만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는 어제 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와 체포영장 집행하면서도 사실은 구속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자료는 다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조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표기를 했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해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고 예우를 해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예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조사할 때 조서에는 피의자로 되는데, 피의자, 이렇게 잘 부르지 않고 그냥 조사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호사는 A 변호사, 어떤가요? 그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호칭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조서에는 피의자로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호칭적인 측면에서는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면 지금 시점은 체포적부심사 때문에 언제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영장심사에는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하면 무조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은 관할이 위반됐다고 하잖아요.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관할 자체를 이제까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또 사실 이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겠지만. 지난번에 체포되기 전에도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 대신 중앙지법에 청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무조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가는 게 좋을지 나가지 않는 게 좋을지 고심할 것인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거의 100% 발부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20일 정도의 수사 기간이 있는데 구속 수사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검사 측과 반반씩 나눠서 수사하게 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10일이고 검찰은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구속기간 연장을 쓰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이에요. 공수처는 검사에 준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20일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검찰에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면서 그러면 10일, 10일 하자.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어차피 검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공소유지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사건을 넘겼는데 수사 자체가 굉장히 미진해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박해서, 구속기간 만기 임박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리면 검찰은 이걸 보강할 수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공수처에서 10일을 하고 검찰에서 10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또 검찰로 가게 되는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법이 상당히 모자이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으면 사실 수사한 기관에서 기소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공소 유지도 수사한 기관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수사할 권한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또 관할권에 관한 문제랄지 그다음에 어차피 기소할 수 없는데 대통령을 구속해서 또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또 기소하고. 이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공수처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사실 분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조사를 한 다음에 부족하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체가 2개 있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상당히 맥락 없이 조금 부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법 자체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됐든지 발부 안 돼도 무조건 사건은 검찰로 넘겨야 하거든요, 기소하려고 하면. 그러면 검찰에 기소를 넘겼으면 검찰은 수사 권한이 또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수사할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서 당연히 보강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궁금한 것은 국회에서 특검 논의하고 있는데 특검이 예를 들어 출범을 하면 기소된 이후에는 특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원래 특검은 특별한 검사 아닙니까? 검사는 어떤 기관이에요?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특검은 수사가 주지, 공소유지가 주는 아니에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유죄가 나올수록 공소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특검의 취지는 공정한 수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과연 특검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구속될 사람은 거의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완전체가 되는 데 있어서는 빠르면 2주, 아니면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특검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공소유지가 반영이 된다 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특검이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나요? 이것도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실질성, 실효성, 이런 걸 따져야지 정략적으로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니고, 만약에 특검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하면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특검은 그걸 전제로 해서 특검을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진실은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통해서 거의 다 밝혀졌고, 또 마지막 종지부는 윤 대통령에 관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집행이 됐고, 구속영장 발부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소 과정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특검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수사 주체가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란특검법이라는 게 외환죄가 담겨 있잖아요. 이 외환죄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상식적으로 말하면 외국과 같이 공모를 해서 우리나라 안에 사변 같은 걸 일으키는 것이 외환죄고 외환유치죄. 외환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법이 마련한 외환죄는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까지 정확하게 증거가 나온 게 없고 또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탄핵소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뚜렷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자꾸자꾸 야당 쪽에서는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넣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야당 측에서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그것을 뺀 자체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헌재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변경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추가 답변서 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김광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 이것이 통치 행위냐. 그렇다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포고령에 적혀 있는 것인데, 포고령 1호죠. 그래서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요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바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도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 정상적 활동 방해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 투입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국회와 선관위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기관 중에서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 자체를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이게 사실 내란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의 것을 베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의 포고령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에 포고령 1호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도 국헌문란이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고령 1호에다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때의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거죠. 지금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하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 베껴온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 청구 여부 전에 체포적부심사,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부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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