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적부심 결정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공수처 "체포적부심 결정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2025.01.16.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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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의 기록요청이 있어 오늘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기록을 접수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 반환될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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