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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어제 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은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신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따로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 조사를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연행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수용 중인 윤석열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 연행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제인치는 체포 시한인 내일 오전 10시 33분인 만큼 실효성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불발됐습니다.
[앵커]
아무리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하지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난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계속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위법한 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잖아요.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 83페이지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140차례 넘게 언급이 됐어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수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인데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영장이 발부됐던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도 체포적부심이 생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그동안 구속적부심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체포적부심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죠. 체보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었는데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48시간 제한이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가 피의자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나누
는 가운데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는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등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측에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체포 위협으로 첫 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의 부적법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겠다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차 부결 탄핵안을 재의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내란죄를 빼면 소추 사유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헌정질서가 훼손되거나 또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권이 야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종규 기자, 오후 2시부터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야간조사 등을 이유로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2차 조사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했죠.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 상황이 기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 보장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법재판소에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앵커]
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부장검사 1명 그리고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백종규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취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을 보면 체포와 구속에 적부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그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하고 기각할 수 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해서 이 체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이유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공수처의 검사를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 측 검사들이 나와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요. 그리고 반대 쪽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서 이 체포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체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집행된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인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체포적부심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경호 조치도 또 이뤄질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은 여전히 계속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량을 타고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도 경호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또 구치소까지 가는 것도 경호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경호에 나선 건데요.
그리고 체포된 뒤에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 경호를 했어요. 조사 경호를 하고 이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구금 경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가기 전에 미리 경호처에서 공수처로 가서 위해시설이 있는지 폭발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또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에도, 호송하기 전에도 내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 49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무사히 구치소로 들어가자 같은 형식으로 경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일부는 경호처 인력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은 사실상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측과 구체적인 경호 방법과 수준을 두고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인데요. 경호처가 구치소 내부에서 어떻게 경호하는지 등 상세 내용은 보안사항에 해당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5시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체포적부심사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유, 어디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이 주목할 지점인데요.
원래 체포적부심 심사는 관할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를 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를 명시한 점을 들어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부심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앞으로의 다툼 무대를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는 임박한 구속영장에도 대비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도록 돼 있고 이때 재판관할권은 중앙지방법원에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 실시간 상황 계속 보고 계신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원들도 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는데 시간이 가까워오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이 부근 지나실 분들은 교통 혼잡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킨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내 강경파죠,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내일과 모레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이들에게 출석을 계속요구했습니다.
3차례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집행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먼저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확약,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에 대한 현장 체포 보류를 먼저 요청한 건 경호처가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장과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혐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첫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인데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오늘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목소리 높이며 서로 치열한 공방 벌였습니다.
먼저 수사권에 대한 공방부터 보면 김 전 장관 측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사와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이미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고 추가로 공범도 수사 중이어서 이 사건의 수사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시간 화면입니다. 왼쪽 편이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양쪽 모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저희가 구치소 앞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치소를 통해서 경호차량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쪽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재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적부심이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죠. 1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잠시 뒤에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중앙지방법원 쪽으로 경호차의 호송과 함께 이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백종규 기자에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접견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 접견 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에서 준항고까지 진행돼 적법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접견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고 접견·서신 금지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제기 후에도 서신을 금지해 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신청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일해온 장관들에 대해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재판부에 취소를 촉구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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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어제 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은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신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따로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공수처 조사를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연행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수용 중인 윤석열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 연행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인 만큼 법적으로는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제인치는 체포 시한인 내일 오전 10시 33분인 만큼 실효성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불발됐습니다.
[앵커]
아무리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하지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난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계속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위법한 수사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따른 최대 구금 시간인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0쪽 분량 질문지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할 경우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잖아요.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 83페이지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140차례 넘게 언급이 됐어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만큼 수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인데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영장이 발부됐던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도 체포적부심이 생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그동안 구속적부심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체포적부심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죠. 체보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었는데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적부심 청구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48시간 제한이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가 피의자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나누
는 가운데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는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등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측에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체포 위협으로 첫 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의 부적법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겠다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차 부결 탄핵안을 재의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내란죄를 빼면 소추 사유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헌정질서가 훼손되거나 또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탄핵소추권이 야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백종규 기자, 오후 2시부터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야간조사 등을 이유로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2차 조사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했죠.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 상황이 기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 보장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법재판소에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앵커]
또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사에 공수처 부장검사 1명 그리고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백종규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이런 취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을 보면 체포와 구속에 적부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그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하고 기각할 수 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해서 이 체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이유를 밝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공수처의 검사를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 측 검사들이 나와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요. 그리고 반대 쪽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서 이 체포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체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집행된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인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체포적부심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경호 조치도 또 이뤄질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은 여전히 계속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량을 타고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사실상 이것도 경호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또 구치소까지 가는 것도 경호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경호에 나선 건데요.
그리고 체포된 뒤에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 경호를 했어요. 조사 경호를 하고 이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구금 경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가기 전에 미리 경호처에서 공수처로 가서 위해시설이 있는지 폭발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또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에도, 호송하기 전에도 내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 49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무사히 구치소로 들어가자 같은 형식으로 경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일부는 경호처 인력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구금 상황을 대비한 경호 규정은 사실상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측과 구체적인 경호 방법과 수준을 두고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인데요. 경호처가 구치소 내부에서 어떻게 경호하는지 등 상세 내용은 보안사항에 해당해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5시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 체포적부심사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이유, 어디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이 주목할 지점인데요.
원래 체포적부심 심사는 관할 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를 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장소의 압수수색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를 명시한 점을 들어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적부심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앞으로의 다툼 무대를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는 임박한 구속영장에도 대비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도록 돼 있고 이때 재판관할권은 중앙지방법원에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 실시간 상황 계속 보고 계신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원들도 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는데 시간이 가까워오면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이 부근 지나실 분들은 교통 혼잡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킨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내 강경파죠,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내일과 모레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이들에게 출석을 계속요구했습니다.
3차례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집행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먼저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확약,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에 대한 현장 체포 보류를 먼저 요청한 건 경호처가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장과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혐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첫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인데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오늘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목소리 높이며 서로 치열한 공방 벌였습니다.
먼저 수사권에 대한 공방부터 보면 김 전 장관 측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사와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이미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고 추가로 공범도 수사 중이어서 이 사건의 수사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시간 화면입니다. 왼쪽 편이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양쪽 모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저희가 구치소 앞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체포적부심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치소를 통해서 경호차량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쪽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재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적부심이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죠. 1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잠시 뒤에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중앙지방법원 쪽으로 경호차의 호송과 함께 이동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백종규 기자에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접견 금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어 접견 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에서 준항고까지 진행돼 적법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접견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고 접견·서신 금지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제기 후에도 서신을 금지해 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신청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일해온 장관들에 대해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재판부에 취소를 촉구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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