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배' 당해 살인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심리적 지배' 당해 살인한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2025.01.1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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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 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 씨와 갈등하다가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을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이용한 조 씨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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