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다이소…경주시 조사 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다이소…경주시 조사 나서

2025.01.16.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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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허 씨가 경주를 여행하던 중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직원으로부터 안내견 출입을 저지당한 장면이 담겼다. 직원은 허 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 문제로 안내견 출입은 안 된다"며 입장을 거부했고, 이에 허 씨는 급하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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