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체포적부심...윤 대통령 출석 여부 관심

잠시 뒤 체포적부심...윤 대통령 출석 여부 관심

2025.01.16.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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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잠시 뒤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공수처와 법원의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젯밤, YTN 취재진에게 심문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재판에 넘기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만큼, 오늘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청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법원 청사 주변에 출입 제한 등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굵직한 사건 선고가 있을 때, 법원이 보안 강화 공지를 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영업을 유지했던 청사 내 카페나 식당들도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청사 내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검은 SUV 차량이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현장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체포적부심 쟁점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듣고 체포 절차가 부당하다면 석방을, 문제가 없다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3분, 법원에 사건기록을 넘겼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 반환될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27시간 30분이 흐른 시점에 기록이 접수됐으니까,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결국, 체포적부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내일쯤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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