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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환경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람 목적으로 폐사 등 위험이 있는 고래목 동물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개정 이전부터 피해 회사가 보유한 벨루가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전시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오락을 위해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수족관에서 20분가량 벨루가 촉구 시위를 벌이며, 접착제로 현수막을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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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인간의 오락을 위해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수족관에서 20분가량 벨루가 촉구 시위를 벌이며, 접착제로 현수막을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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