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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진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제실 근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 A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2년을, 다른 근무자 2명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번지며 5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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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번지며 5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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