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체포적부심...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잠시 뒤 체포적부심...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2025.01.16.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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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잠시 뒤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공수처와 법원의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결국 직접 출석은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위 석동현 변호사는 조금 전 오후 4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신 변호인단 중에서는 석동현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철저히 보안에 붙여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재판에 넘기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혀서 오늘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청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체포적부심 시작을 앞두고 법원 청사 주변의 보안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굵직한 사건 선고가 있을 때도 영업을 유지했던 구내식당이나 카페도 오후 3시부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청사 내부를 수시로 점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하기 직전까지 현장 보안을 점검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체포적부심 쟁점이 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듣고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기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만큼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판단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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