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3만 건 유출 빗썸 실소유주 '면소'

고객정보 3만 건 유출 빗썸 실소유주 '면소'

2025.01.16.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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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가 법 조항이 없어져 5년가량 이어진 항소심 끝에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는 법 조항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가 부적절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지난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됐다며, 이 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개인용 PC에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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