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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영상이 다 송출될 겁니다. 그걸 보면 기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얼마나 고뇌에 찬 계엄이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자님들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받아보시면 기사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 정도는 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영장은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고 탄핵에서 나왔던 부분을 잘 보시고 언론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장하고 정당성 여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그러면 전체의 흐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에 대해서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브리핑을 할 테니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우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영화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체의 체포, 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적부심은 어제 체포 상태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구체적으로 말이죠. 또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또 정말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장치가 바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입니다. 정말 인신 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이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서 비록 탄핵소추가 되어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위법 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체 구속의 적법성 또 적정성에 대해서 관계 법률, 공수처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 법의 권위와 또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한 좋은 결과를 확신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당사자 안 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나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일단 당사자라 하면 대통령이 될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호 절차 등의 그런 사정도 있고요.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입장을 저희들이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재판부에서도 별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수처 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셨는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공수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공수처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자기들이 적법한 수사,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한 집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로서는 하나하나 그 점의 부당성을 반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서부지법에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는데 여기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제가 기자 여러분들과 문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그야말로 모든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지라 체포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그렇지 않고요. 체포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고려 끝에 어제 청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뭘 답하고 있었는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예컨대 공수처가 그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 책임자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정말 무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간인을 가져오게 해서 정말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고 공표했던 부분이랄지 또 압수수색 과정, 압수라는 말 철회하겠습니다.
관저 수색 과정에서 범한 여러 가지 잘못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에 이르는 너무나 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까지 가히 전부 인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이고 과도한 집행을 한 부분 등등을 서면과 진술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또 담당 재판 판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쟁점별로 차분하게 확인하고 저희들의 주장의 기회를 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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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영상이 다 송출될 겁니다. 그걸 보면 기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얼마나 고뇌에 찬 계엄이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자님들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받아보시면 기사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 정도는 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영장은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고 탄핵에서 나왔던 부분을 잘 보시고 언론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장하고 정당성 여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그러면 전체의 흐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에 대해서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브리핑을 할 테니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우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영화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체의 체포, 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적부심은 어제 체포 상태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구체적으로 말이죠. 또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또 정말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장치가 바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입니다. 정말 인신 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이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서 비록 탄핵소추가 되어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위법 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체 구속의 적법성 또 적정성에 대해서 관계 법률, 공수처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 법의 권위와 또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한 좋은 결과를 확신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당사자 안 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나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일단 당사자라 하면 대통령이 될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호 절차 등의 그런 사정도 있고요.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입장을 저희들이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재판부에서도 별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수처 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셨는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공수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공수처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자기들이 적법한 수사, 적법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한 집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로서는 하나하나 그 점의 부당성을 반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서부지법에서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는데 여기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제가 기자 여러분들과 문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그야말로 모든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지라 체포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그렇지 않고요. 체포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고려 끝에 어제 청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뭘 답하고 있었는지...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예컨대 공수처가 그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 책임자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정말 무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간인을 가져오게 해서 정말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고 공표했던 부분이랄지 또 압수수색 과정, 압수라는 말 철회하겠습니다.
관저 수색 과정에서 범한 여러 가지 잘못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에 이르는 너무나 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까지 가히 전부 인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이고 과도한 집행을 한 부분 등등을 서면과 진술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또 담당 재판 판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쟁점별로 차분하게 확인하고 저희들의 주장의 기회를 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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