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55경비단 날인' 공방..."공문 위조" vs "적법 절차"

2025.01.16.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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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공문 공개
국방부 "경호처 최종 승인 필요 사안…추가 공문"
체포영장 집행 뒤 공문 찍힌 55 경비단장 날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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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 공수처는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문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고, 경비단장이 날인을 찍은 과정이 적법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집행 전날, 공수처는 55경비단에서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며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곧바로 경호처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을 적은 공문도 함께 보냈다고 밝히면서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논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자

이번엔 공문에 찍힌 55 경비단장의 날인이 공방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55 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고, 이것을 수사관들이 건네받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부대장은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다며, 위조 공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55 경비단장이 동의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사전 면담 요청 뒤 국방부를 방문해 55 경비단장에게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입회했다고 밝혔습니다.

55 경비단장은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도 통화한 뒤 허가했고, 수사관이 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공문서 위조 같은 일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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