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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비롯한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5시부터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2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인용 결정을 내려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기각되면 계속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오늘 2시간 정도 진행됐었는데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체포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해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서정빈]
우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출석 시에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규정도 사실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비록 불출석을 했지만 그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라고 청구한 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법정공방의 무대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는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었고 또 한 차례 더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이번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중앙지법에는 체포적부심을 심리할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고. 만약 지금 이 상황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따지는 적부심을 하는 법원이 다를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을 봤을 때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인 관할 법원인 게 맞기도 하고 또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쪽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을 보면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전제해서 결국 지금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도 사실 앞서 리포트로 보여드렸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었잖아요. 서울구치소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소를 하려면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의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시간여 쯤 전에 체포적부심이 끝났었는데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공수처나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불복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것도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보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와 구속적부심 심사의 청구는 기각 또는 인용, 그러니까 석방으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각과 석방은 결정으로 행해지는데 항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복한다고 해도 따로 법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도 많이 달라질 텐데 일단 체포적부심사가 심문은 됐으니까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남은 것은 결국 법원이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것밖에 없기는 합니다. 물론 공수처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법정 다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은 것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심문이 1시간쯤 전에 끝났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자면 그날 저녁이나 혹은 늦게라도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심리 시간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편이기도 하고 또 양측의 주장도 무척 상이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결국 판단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석방이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체포적부심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포적부심 인용 결과는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구 자체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관할 법원 자체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고지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권리가 고지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 같은 형식적 오류, 분명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둘 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건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서부지방법원의 발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다 부당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기소 등에 대비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이 있었고 형법에 보면 피의자를 체포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석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이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정빈]
이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의 시간 자체가 그 시간 동안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나 기록들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 심사가 끝나고 결론이 나서 다시 이 기록들이 반환될 시점까지는 48시간이라는 시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48시간이라는 그 시간에서 빠지고 결국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서정빈]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는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에 더 점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인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체포와 구속은 별개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별도로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체포와 구속은 사실상 수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신체적인 구속이 훨씬 더 큰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체포적부심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만약에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보다 추가적인 조사들과 또 보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후에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중앙지법에 해야 하는 건가요? 서부지법이 아니고.
[서정빈]
별도로 이건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했지만 또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나간다면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어제였죠, 체포적부심을 청구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자문변호사로 활동을 해 왔고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들고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계속 불리면서 대통령 측 입장을 계속 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른 입장을 성급하게 내면서 혼란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향을 예단해서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여권에서도 이 같은 엇박자 발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소통 부족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공수처의 둘째 날 조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 이런 입장인데 조사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도 사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 연행을 시도하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공수처는 일단 체포적부심 심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금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체포영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준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인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위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기각되더라도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기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이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방문조사야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영장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집행한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인치를 할 수 있을지 논란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간상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결국에는 한 20시간 정도 남짓일 텐데 그사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결론을 내고 인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결국에는 강제로뭔가 구인을 하는 방법보다는 어쨌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들을 더 보강하고 혐의를 더 입증할지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는 거죠?
[서정빈]
그것 역시도 결국 추가 조사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의 결과를 보고 신속하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에게 선택지를 준 것 중 하나가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혹은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내가 나가서 변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사자가 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첫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 그런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그런데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아서 이건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조사 상황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의 질문을 준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지금의 체포 역시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내란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점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사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진술 거부한 내용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우선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연장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인정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그런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사권 자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 내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술을 해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혐의를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반박을 듣고 또다시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보강 증거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면에 있어서 또 추후에 이것들이 결국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백 기자가 설명을 해 줬는데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도 하지 않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날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체포적부심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10일 뒤에 검찰로 넘겨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빈]
물론 이번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인용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최대한 20일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고 다만 공수처에서 10일만을 수사에 활용하고 나머지 10일은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에서 그 10일 동안 또 추가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후에 윤 대통령의 그런 진술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입장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기소를 위해서,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무척 높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제 공소 제기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역시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나중에 검찰로 넘겨져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각이 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시점은 언제 할까요? 바로 하는 걸까요?
[기자]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공수처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멈춰 있는 조사 시간이, 48시간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법원 결정이 나오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첫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 문제에 대해서 참 말이 많고 입장이 다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경호처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구치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하죠?
[서정빈]
우선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서울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수형자가 3000명이나 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따진다면 사실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된 뒤에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는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열리는 변론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계속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큰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일단 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개진할 수 없지만 이후부터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출석해서 구체적인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 과정이라든가 혹은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석하지 않아도 불리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심판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명예로운 자리는 분명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 포함된 변호사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조대현 변호사와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를 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봐서 합류를 한 것이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내심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진행할 때 어떤 사건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진행하는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승산이 낮다하더라도 이건 다퉈야 한다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입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다만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변호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변호사, 이분들의 그런 과거의 경력을 봤을 때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합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안 재의결은 위헌이다. 내란죄를 빼면 정족수가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뭘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가요?
[서정빈]
지금 절차적인 부분이나 혹은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다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탄핵안 재의결 주장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같은 회기 동안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죄를 빼면 정족수가 무너진다는 주장 역시도 결국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주장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사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더라도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 모두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지금 체포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탄핵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탄핵심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잡은 데 이어서 오늘 세 차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는데요.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입니다.
일단 탄핵심판을 보면, 과거 있었던 탄핵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7차 기일에서 변론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7차 변론까지 이어졌고 91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일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도 나오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계엄을 기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보통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직접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사실 저도 통계 자료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지 혹은 흔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와 다르게 검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의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피고인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나 혹은 법조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재판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했던 통치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오늘 일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상황인데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이겁니다.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사나 법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인정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추가로 공범도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수사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2주에 3회 정도 집중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침해라고 반대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서정빈]
물론 이 주장대로 사실 방어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너무나 중한 내란 관련 혐의고 횟수를 봤을 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재판을 조금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여론의 움직임도 변동이 큰 폭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들이 결국에는 재판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혹은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그리고 탄핵심판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여론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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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비롯한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5시부터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2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직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심문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인용 결정을 내려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기각되면 계속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오늘 2시간 정도 진행됐었는데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체포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해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서정빈]
우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출석 시에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는 규정도 사실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은 비록 불출석을 했지만 그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라고 청구한 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법정공방의 무대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는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었고 또 한 차례 더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이번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중앙지법에는 체포적부심을 심리할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혹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고. 만약 지금 이 상황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따지는 적부심을 하는 법원이 다를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을 봤을 때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인 관할 법원인 게 맞기도 하고 또 현재 윤 대통령의 소재지,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쪽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을 보면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걸 전제해서 결국 지금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도 사실 앞서 리포트로 보여드렸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었잖아요. 서울구치소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공수처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소를 하려면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체포나 압수수색은 범죄의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시간여 쯤 전에 체포적부심이 끝났었는데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공수처나 윤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불복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것도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보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와 구속적부심 심사의 청구는 기각 또는 인용, 그러니까 석방으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각과 석방은 결정으로 행해지는데 항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복한다고 해도 따로 법원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도 많이 달라질 텐데 일단 체포적부심사가 심문은 됐으니까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남은 것은 결국 법원이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것밖에 없기는 합니다. 물론 공수처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법정 다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은 것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심문이 1시간쯤 전에 끝났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자면 그날 저녁이나 혹은 늦게라도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심리 시간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편이기도 하고 또 양측의 주장도 무척 상이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결국 판단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오전 중에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석방이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체포적부심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포적부심 인용 결과는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사실 청구 자체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관할 법원 자체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고지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권리가 고지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 같은 형식적 오류, 분명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둘 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건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서부지방법원의 발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다 부당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기소 등에 대비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이 있었고 형법에 보면 피의자를 체포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석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이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정빈]
이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의 시간 자체가 그 시간 동안 정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나 기록들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 심사가 끝나고 결론이 나서 다시 이 기록들이 반환될 시점까지는 48시간이라는 시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48시간이라는 그 시간에서 빠지고 결국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서정빈]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는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에 더 점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인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체포와 구속은 별개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별도로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체포와 구속은 사실상 수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신체적인 구속이 훨씬 더 큰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체포적부심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만약에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보다 추가적인 조사들과 또 보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후에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중앙지법에 해야 하는 건가요? 서부지법이 아니고.
[서정빈]
별도로 이건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했지만 또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나간다면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에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어제였죠, 체포적부심을 청구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자문변호사로 활동을 해 왔고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들고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계속 불리면서 대통령 측 입장을 계속 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른 입장을 성급하게 내면서 혼란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답변이 성급했던 부분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향을 예단해서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여권에서도 이 같은 엇박자 발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소통 부족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공수처의 둘째 날 조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 이런 입장인데 조사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도 사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 연행을 시도하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공수처는 일단 체포적부심 심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금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체포영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준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인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위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기각되더라도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하면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정빈]
사실 기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이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방문조사야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영장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집행한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인치를 할 수 있을지 논란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간상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결국에는 한 20시간 정도 남짓일 텐데 그사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결론을 내고 인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결국에는 강제로뭔가 구인을 하는 방법보다는 어쨌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들을 더 보강하고 혐의를 더 입증할지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는 거죠?
[서정빈]
그것 역시도 결국 추가 조사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의 결과를 보고 신속하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에게 선택지를 준 것 중 하나가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혹은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내가 나가서 변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당사자가 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첫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 그런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그런데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아서 이건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조사 상황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의 질문을 준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지금의 체포 역시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내란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점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사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진술 거부한 내용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정빈]
우선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연장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인정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그런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사권 자체가 없는 곳에 대해서 내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진술을 해도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혐의를 당연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반박을 듣고 또다시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보강 증거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면에 있어서 또 추후에 이것들이 결국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백 기자가 설명을 해 줬는데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도 하지 않았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날인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체포적부심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10일 뒤에 검찰로 넘겨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빈]
물론 이번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인용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최대한 20일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고 다만 공수처에서 10일만을 수사에 활용하고 나머지 10일은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에서 그 10일 동안 또 추가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후에 윤 대통령의 그런 진술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입장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기소를 위해서,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무척 높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제 공소 제기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역시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나중에 검찰로 넘겨져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각이 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시점은 언제 할까요? 바로 하는 걸까요?
[기자]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공수처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멈춰 있는 조사 시간이, 48시간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법원 결정이 나오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다시 해 보자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첫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 문제에 대해서 참 말이 많고 입장이 다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경호처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구치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하죠?
[서정빈]
우선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서울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수형자가 3000명이나 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따진다면 사실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체포된 뒤에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는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2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열리는 변론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계속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 큰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일단 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개진할 수 없지만 이후부터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출석해서 구체적인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 과정이라든가 혹은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석하지 않아도 불리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심판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명예로운 자리는 분명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 포함된 변호사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조대현 변호사와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를 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봐서 합류를 한 것이겠습니까?
[서정빈]
사실 내심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진행할 때 어떤 사건은 승산이 높다고 보고 진행하는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승산이 낮다하더라도 이건 다퉈야 한다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입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다만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변호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변호사, 이분들의 그런 과거의 경력을 봤을 때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심판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합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안 재의결은 위헌이다. 내란죄를 빼면 정족수가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뭘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가요?
[서정빈]
지금 절차적인 부분이나 혹은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 다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탄핵안 재의결 주장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같은 회기 동안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죄를 빼면 정족수가 무너진다는 주장 역시도 결국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주장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사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인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더라도 결국 이런 문제들은 그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 모두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지금 체포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탄핵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탄핵심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잡은 데 이어서 오늘 세 차례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열기로 했는데요.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입니다.
일단 탄핵심판을 보면, 과거 있었던 탄핵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7차 기일에서 변론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7차 변론까지 이어졌고 91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일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도 나오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계엄을 기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보통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직접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건가요?
[서정빈]
사실 저도 통계 자료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지 혹은 흔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와 다르게 검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의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피고인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나 혹은 법조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재판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했던 통치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오늘 일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상황인데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이겁니다.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사나 법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인정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추가로 공범도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수사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2주에 3회 정도 집중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침해라고 반대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서정빈]
물론 이 주장대로 사실 방어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너무나 중한 내란 관련 혐의고 횟수를 봤을 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재판을 조금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여론의 움직임도 변동이 큰 폭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들이 결국에는 재판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혹은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그리고 탄핵심판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여론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본인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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