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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모두 끝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 절차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습니다.
차정현 주임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3명도 심문에 참석했는데요.
차 부장검사는 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도 갔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심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만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심문 쟁점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도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 적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서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기자]
앞서 공수처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서 반환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됐습니다.
현재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추가 조사는 오늘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낮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데다,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인치할 근거조항이 명시적이지는 않아 당장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과 공조본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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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심문 절차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모두 끝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 절차는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습니다.
차정현 주임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3명도 심문에 참석했는데요.
차 부장검사는 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도 갔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심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만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심문 쟁점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도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 적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서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기자]
앞서 공수처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록이 접수되면서 반환 때까지 체포 시한이 정지됐습니다.
현재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수처도 긴장한 듯한 모습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추가 조사는 오늘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측과 오늘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낮 1시 50분쯤, 변호인을 통해 오후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면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데다,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인치할 근거조항이 명시적이지는 않아 당장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과 공조본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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