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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와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라고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법부도 심판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와 구속심사 단계 등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 사건은 증거 28건이 있는데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증인은 5~60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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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법부도 심판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와 구속심사 단계 등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 사건은 증거 28건이 있는데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증인은 5~60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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