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2025.01.16.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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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 결국,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중앙지방법원도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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