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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어제(16일)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밤 11시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청구가 기각된 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오늘(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지와 무관하게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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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청구가 기각된 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오늘(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지와 무관하게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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