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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어젯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는데, 그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그제(15일)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심문이 진행됐고, 6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추가 조사를 통보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첫 조사 때 충분히 얘기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돌연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조사에 응하더라도,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저녁까지인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영장이 집행된 그제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뒤인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다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은 이 체포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로 체포 시한이 사실상 늦춰졌고, 이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사의 실익도 없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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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먼저 어젯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는데, 그 배경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그제(15일)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심문이 진행됐고, 6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추가 조사를 통보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첫 조사 때 충분히 얘기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돌연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조사에 응하더라도,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저녁까지인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영장이 집행된 그제 오전 10시 33분으로부터 48시간 뒤인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요.
다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된 시간은 이 체포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로 체포 시한이 사실상 늦춰졌고, 이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사의 실익도 없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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