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로 조사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조사 통보
윤 대통령 출석 안 해…"사전 통보도 없었다"
윤 대통령 측 "이미 입장 얘기했다"…어제도 불응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조사 통보
윤 대통령 출석 안 해…"사전 통보도 없었다"
윤 대통령 측 "이미 입장 얘기했다"…어제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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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 9시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재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변화가 없다면서 어제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정확히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그제(15일) 10시 33분부터 48시간이 체포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16일)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변동이 생겼고,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 2시 체포적부심을 위해 자료를 보냈고, 오늘 새벽 0시 반쯤 자료를 돌려받았는데, 이 10시간 32분이라는 시간이 체포 시한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밤 9시 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불응했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영장 청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준비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쯤 사건 검찰에 넘길지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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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 9시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재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변화가 없다면서 어제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정확히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그제(15일) 10시 33분부터 48시간이 체포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16일)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변동이 생겼고,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오후 2시 체포적부심을 위해 자료를 보냈고, 오늘 새벽 0시 반쯤 자료를 돌려받았는데, 이 10시간 32분이라는 시간이 체포 시한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밤 9시 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불응했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영장 청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준비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쯤 사건 검찰에 넘길지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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