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속도'

[뉴스나우] 윤 대통령 조사 불응...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속도'

2025.01.17.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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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의 영장을 판단한 건데 적법하다. 결국 공수처 손을 들어준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과연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것이 적법하냐, 부당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당하다랄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석방 결정을 하는 거죠, 인용해서. 그런데 일단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적부심을 기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으면 사실 서부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워낙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서부지법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될 게 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 법원인 중앙법원에다 신청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사실 영장 관련해서 절차 관련 문제제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을 하면서 절차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 판사가 적부심을 받아들여줘서 석방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아마 공수처에서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이랄지 이런 것을 청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절차마다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인 절차, 이 모든 것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과 관련된 적부심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특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관할은 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 이거에 대한 논리는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아직 정식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재판이든 영장 단계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오동운 처장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고발했잖아요.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수본하고 공수처의 체포집행 영장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 자체는 군사보호구역이고 비밀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사실 들어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찰과 함께 어떻게 보면 물리력으로 이걸 진압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통령도 국가기관인데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와서 제압을 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갔으니까 아마 물리력, 경찰이 집행하고 그런 것도 폭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저 내용 자체는 아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겠죠.

[앵커]
실제로 오동운 처장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 고발장과 그 당시 상황을 딱 보고 또 체포영장이 아직까지는 법에서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각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불송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이런...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체포영장 집행이 돼서 갔을 때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술을 한다랄지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런 걸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소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에는 수사권한이 없고 자신을 체포한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공수처에 호송된 이후에도, 출석한 이후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 주소,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날 서울구치소로 갔잖아요. 다음날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고 했고 또 2시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 시한이 밤 9시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에서도 강제로 조사에 임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밤 9시까지 안 기다리고 그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마 지금 영장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할 때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더군다나 첫날부터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사해 봤자 대통령이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통치행위랄지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신문 자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 것이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얻어서 영장 발부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술거부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측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영장도 미리 작성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체포적부심 하면서 원래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안 들어왔으면 오늘 아침 10시 32분까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기록 간 시간, 또 반환하는 시간을 48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저녁 9시쯤 되는데 아마 오늘 오후 정도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황을 봤을 때 예상대로 서울서부지법 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김광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그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관할은 중앙지법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계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청구하고 또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서 청구하면 이전에 했던 체포영장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관할 위반을 했다. 아니면 정당한 근거가 없다, 이런 걸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까지인 거고 영장 청구가 그전에 이루어지면 구속영장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거기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구금 기간인 48시간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금, 인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대통령 측에서. 아마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앵커]
영장심사도 안 갈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가지 않냐면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얘기했고 체포영장은 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을 달았죠. 중앙지법에 청구할 때 나는 영장심사에 응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전제조건이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유효한 걸 전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주장했던 것과 모순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더군다나 영장 심사에 나가지 않으면 발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만약에 나오지 않아서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구속영장 관련해서 또 적부심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적부심사 청구할 겁니다. 전에는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고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적부심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적부심 청구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적부심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체포영장에 비해서 구속적부심 청구는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김광삼]
일단 내용 자체는 그런 거죠. 1차 집행 때 결국 인간 띠 형성해서 체포 집행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그걸 지시했잖아요. 그게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고. 원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경호처에서 상급 간부, 그리고 강경파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받았기 때문에.

[앵커]
먼저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집행을 그 당시에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이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이 되니까 우리가 공수처까지는 경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때 체포영장 집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죠.

[앵커]
경호차장이,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이 오늘 아침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유혈사태를 피하려고 결단을 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다. 마치 체포가 아니라 자진출석한 듯한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과는 조금 다르게 집행이 됐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공수처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진출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지만 체포영장을 이미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수처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고요. 만약에 자진출두 하는 걸로 했다고 한다면 체포영장 제시한다랄지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수갑도 차지 않고 포승줄도 묶지 않았고 또 호송하는 데 있어서도 호송차량이 아니고 대통령 전용차량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잡혀간 게 아니고 자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조사가 어느 부분에 집중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직원들에게 안마를 시켰다, 혹은 생일축하곡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경호처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 어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제거하고 예방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 헌정 노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이랄지 이런 노래 자체를 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경호처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싫은데 경호처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앵커]
주관적 해석이 개입돼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것도 있고 경호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시키면 직권남용인데 헌정 노래를 한다랄지 안마하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호처 업무 아닌 걸 시키면 당연히 직권남용죄 아니야?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시키면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 되기는 쉽지 않지만.

[앵커]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건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김광삼]
그건 강요죄는 될 수 있죠. 불필요한 일을 일부러 경호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시키면 그건 강요죄지만 직권남용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안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헌정 노래를 보니까 굉장히 낯뜨겁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호처의 업무는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경호하는 것이지 사실 저게 경호처 60주년 기념행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생일날과 같이 겹쳐서 했다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경호처가 하면 안 되는데 경호처로서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과 또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었고요.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는데 쟁점이 된 부분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광삼]
쟁점은 그거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국회랄지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하고 무력으로 한 것은 이것은 소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런 취지고요.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제 좀 특색 있는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다시피 부정선거, 중국인 관여.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황당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워낙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다. 그리고 불법선거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고 또 어떤 투개표에 중국인들이 관여했다,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예요.

[앵커]
핵심 쟁점을 따져보겠다?

[김광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워낙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증거를 내봐라. 내보고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꽤 철학적인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헌재가 짜놓은 스케줄을 보면 좀 속전속결로 가겠다.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김광삼]
굉장히 빨리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 절차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핵을 경험했던 게 두 번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부분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 입장에서 가장 문제제기하는 게 너무나 탄핵의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이틀, 일주일에 2번 화, 목으로 기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2개월 정도면 다 끝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국정 상태랄지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랄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절차는 지켜야 하는 거고요.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김광삼]
어렵죠. 어렵지만 다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아마 저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의제기를 할 거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은 일단 빨리빨리 하겠다. 그리고 강행하겠다. 조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 어떤 증거를 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걸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 1호 작성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 추후에 법적 공방으로 흐를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고령 1호가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내란죄랄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해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포고령 1호에는 국회가 정치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해산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될 수 있어요. 제가 포고령 1호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포고령 1호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 계엄군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고령은 문구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구에 의하면 마치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그런 문구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장관은 자기가 베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보이고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자기는 베낀 게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다 검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고령 1호가 국헌문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냥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봤다. 1호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법적인 내용, 앞으로 헌재 심리나 또 각 피의자들이 기소가 될 경우 법정에서 다퉈질 내용 같은데요. 오늘 또 구속영장 청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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