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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산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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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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