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23일 증인신문...대통령 측 요구 수용

헌재, 김용현 23일 증인신문...대통령 측 요구 수용

2025.01.17.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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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에 따라 재판관 평의가 진행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채택해 다음 달 6일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있을 신문에서 구속된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하고, 심판 규칙을 통해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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