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예상되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큰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는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예상했던 부분인가요?
[서정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아마 인용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우선 윤 대통령의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들을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주장대로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 또 영장에 관한 문제, 관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불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몇 차례 판단을 해서 영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단을 한 곳은 중앙지방법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것과 과연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고 또 만약에라도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혼란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고 그 예상 그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조계에서 그런 예상을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부에서는 시간 지연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었나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송부가 되는 그 시간은 또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득은 딱히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현재 상황에서 주도권을 공수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전에 예정되어 있던 수순은 결국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주도권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던 서부지법에 출석을 해서 방어를 할 것인지, 혹은 이를 포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먼저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서부지법에서 진행들을 기다렸을 때 본인의 주장들이 인정될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비교적 중앙지법에서는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결국 적부심 청구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체포에서 구속으로 관심이 옮겨갔는데 공수처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체포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입니다. 그전에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보통의 수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피의자를 조사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도 진술을 거부했었고 또 오늘 오전 출석은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한까지 다 채우지 않고 조금 더 이른 시간대 저녁대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체포한 이후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 청구하기 이전에 이 정도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조사를 이 체포한 기간 동안 조사를 몇 번 했는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혹은 피의자가 여기에 불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면서 마련했다는 수백 페이지의,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런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돼서 마련돼 있는 그런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 끝이 났고 그 조사 내용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준비된 증거들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서부지방법원 인근에도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이 없을지.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인근이나 혹은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서울서부지법 이 근처에 다수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서부지법의 경우에는 펜스를 넘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공무원을 밀치거나 폭행을 해서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도 조금 위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어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에 대한 협박의 글이 또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글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판사에 대해서 참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위해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협박성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서정빈]
우선 체포적부심과 비교를 해 보자면 요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또 체포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진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주장을 할 것은 기존 내용들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영장 발부의 법원 문제, 또 영장집행의 불법성 문제 등을 여전히 앞으로도 다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내용들을 예상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관저에 머물러 왔었고 또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저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또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증거 자체도 없고 그럴 우려가 없다, 이런 주장 역시도 추가를 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리하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정빈]
보통의 경우에는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방어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고 판사는 결론을 내리지만 당사자의 이런 방어권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 자체의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이번에는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속영장을 결국 서부지법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해 온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출석을 하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입장과는 표면적으로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출석까지 나아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출석을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발부 권한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이 될 시에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과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절차인데 필요한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들을 대부분 진행을 해 왔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후에 구속적부심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또 고려할 점은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 당시의 상황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를 마치고 발부가 된 영장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그런 혐의사실들을 봤을 때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굳이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가 기소 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수 중 하나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지점이 또 변수가 있는데 이후의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연장까지 포함해서 최대 20일의 조사를 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시점에서는 그 기간 중에 검찰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과 구속기간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래서 10일, 10일씩 나눠서 조사를 각각 진행을 하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협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일 동안 공수처에서는 필요한 조사들을 완료할 것이고 이후에는 검찰이 공수처의 기록들을 받아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나 조사들을 진행을 해서 이후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 수사의 마침표는 검찰이 찍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될 때는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탑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나 법무부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자면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조사 등을 위해서 출석을 할 때 기존처럼 이동을 할 수는 없고 결국 교도관들이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호송차량에 탑승을 할 것이고 또 경호원들은 그 안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차량들은 결국 호송차 인근에서, 앞과 뒤에서 운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점은 단지 조사를 위한 출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원을 출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된 것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고 또 경찰에서는 바로 체포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한 10시쯤 들어갔으니까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김성훈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서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영수]
우선 김성훈 차장은 지금 1차 영장집행 당시에 직원들을 지휘를 해서 그 영장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쟁점들은 결국 당시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지시하면서 검토한 관계자들은 또 누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나 상당히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지금 김성훈 차장은 이제까지 당시 영장집행에 대해서 불법한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여기에 답하는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처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호처 창립기념일에 이른바 윤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이게 2023년 12월 18 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고 이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곡을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렀다고 하는 노래가 기존 곡에 가사를 개사해서 윤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혹은 취임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일자를 분으로 환산해서 그런 점들을 상당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과연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경호처장이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훈 차장이 출석을 할 때 기자들이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인들의 생인을 축하는 것처럼 그런 축하의 일환이었다는 해명이었는데 김성훈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업무와 무관한 일인데 이 일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 동원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서정빈]
만약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라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상관인 김성훈 차장의 지시 때문에 자기들 의사와는 다르게 경호업무와 무관한 이런 파티에 동원이 됐고 또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윤 대통령 헌정곡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여당 의원도 아쉽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상황들을 고려하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만약 이 부분만 애초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상관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의사를 무시한 채 경호와 상관없는 지시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의 한 가지 일환으로써 이렇게 파티에 동원이 돼서 지시를 받고 경호와 상관이 없는 업무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에는 직권남용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는 본류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김성훈 차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봤을 때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까지도 임의로 제출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혐의 여부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떠나서 조사 자체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박 전 처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경파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출석 역시도 거부를 하다가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에도 기존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결국 조사에서도 태도 자체는 박 전 처장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박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 하나하나부터 부인을 하든가 혹은 따지고 시작되는 그런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죠,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내일 만약에 출석한다면 오늘처럼 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차장이나 혹은 본부장에 대한 체포도 같이 진행을 하려 했던 그 시점과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차장이나 혹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상당히 중대합니다. 일단 죄목 자체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서 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직원들을 지시를 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하다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계엄 포고령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같이 가는 모습을 이제까지는 보여왔는데 어제 좀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 처음으로 균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입장이 갈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우선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도 모두 윤 대통령이 알고 지시를 해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 실수로 베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경위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김용현 장관 측 입장에서는 결국 이 포고령 작성을 모두 자신이 다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서 거의 1인자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을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책임까지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공소장 내용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먼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 재판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면 일단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미리 분석해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증인신문 과정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이 나와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이 부분들이 먼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 전 장관의 재판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관측하는 외부의 입장에서도 결국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공동정범이라는 그런 공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또 공소장에도 상당 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비록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예상되는 서울서부지법 인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큰 관심 속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는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많이들 예상했던 부분인가요?
[서정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아마 인용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우선 윤 대통령의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들을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주장대로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 또 영장에 관한 문제, 관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불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몇 차례 판단을 해서 영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단을 한 곳은 중앙지방법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부지법에서 판단한 것과 과연 배치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고 또 만약에라도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혼란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고 그 예상 그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법조계에서 그런 예상을 했다는 건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부에서는 시간 지연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었나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송부가 되는 그 시간은 또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득은 딱히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현재 상황에서 주도권을 공수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전에 예정되어 있던 수순은 결국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주도권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던 서부지법에 출석을 해서 방어를 할 것인지, 혹은 이를 포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먼저 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서부지법에서 진행들을 기다렸을 때 본인의 주장들이 인정될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비교적 중앙지법에서는 달리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결국 적부심 청구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체포에서 구속으로 관심이 옮겨갔는데 공수처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체포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입니다. 그전에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보통의 수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피의자를 조사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도 진술을 거부했었고 또 오늘 오전 출석은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한까지 다 채우지 않고 조금 더 이른 시간대 저녁대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체포한 이후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 청구하기 이전에 이 정도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조사를 이 체포한 기간 동안 조사를 몇 번 했는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혹은 피의자가 여기에 불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면서 마련했다는 수백 페이지의,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런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돼서 마련돼 있는 그런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 끝이 났고 그 조사 내용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준비된 증거들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서부지방법원 인근에도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이 없을지.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인근이나 혹은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서울서부지법 이 근처에 다수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서부지법의 경우에는 펜스를 넘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공무원을 밀치거나 폭행을 해서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도 조금 위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어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에 대한 협박의 글이 또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이런 글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판사에 대해서 참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위해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협박성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서정빈]
우선 체포적부심과 비교를 해 보자면 요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또 체포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진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주장을 할 것은 기존 내용들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영장 발부의 법원 문제, 또 영장집행의 불법성 문제 등을 여전히 앞으로도 다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내용들을 예상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관저에 머물러 왔었고 또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저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또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증거 자체도 없고 그럴 우려가 없다, 이런 주장 역시도 추가를 해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리하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정빈]
보통의 경우에는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방어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하고 판사는 결론을 내리지만 당사자의 이런 방어권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 자체의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이번에는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구속영장을 결국 서부지법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해 온 윤 대통령이 과연 직접 출석을 하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입장과는 표면적으로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출석까지 나아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에는 출석을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발부 권한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이 될 시에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과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적법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절차인데 필요한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들을 대부분 진행을 해 왔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후에 구속적부심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또 고려할 점은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 당시의 상황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를 마치고 발부가 된 영장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그런 혐의사실들을 봤을 때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굳이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가 기소 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수 중 하나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지점이 또 변수가 있는데 이후의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연장까지 포함해서 최대 20일의 조사를 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 시점에서는 그 기간 중에 검찰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과 구속기간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래서 10일, 10일씩 나눠서 조사를 각각 진행을 하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협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일 동안 공수처에서는 필요한 조사들을 완료할 것이고 이후에는 검찰이 공수처의 기록들을 받아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나 조사들을 진행을 해서 이후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 수사의 마침표는 검찰이 찍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될 때는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탑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나 법무부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자면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조사 등을 위해서 출석을 할 때 기존처럼 이동을 할 수는 없고 결국 교도관들이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호송차량에 탑승을 할 것이고 또 경호원들은 그 안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차량들은 결국 호송차 인근에서, 앞과 뒤에서 운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러한 점은 단지 조사를 위한 출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원을 출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된 것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고 또 경찰에서는 바로 체포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한 10시쯤 들어갔으니까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김성훈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서 쟁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영수]
우선 김성훈 차장은 지금 1차 영장집행 당시에 직원들을 지휘를 해서 그 영장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쟁점들은 결국 당시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지시하면서 검토한 관계자들은 또 누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나 상당히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지금 김성훈 차장은 이제까지 당시 영장집행에 대해서 불법한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여기에 답하는 내용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처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호처 창립기념일에 이른바 윤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이게 2023년 12월 18 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고 이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정곡을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렀다고 하는 노래가 기존 곡에 가사를 개사해서 윤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혹은 취임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일자를 분으로 환산해서 그런 점들을 상당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과연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경호처장이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훈 차장이 출석을 할 때 기자들이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인들의 생인을 축하는 것처럼 그런 축하의 일환이었다는 해명이었는데 김성훈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업무와 무관한 일인데 이 일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 동원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서정빈]
만약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라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상관인 김성훈 차장의 지시 때문에 자기들 의사와는 다르게 경호업무와 무관한 이런 파티에 동원이 됐고 또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윤 대통령 헌정곡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여당 의원도 아쉽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상황들을 고려하면 분명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만약 이 부분만 애초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상관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경호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의사를 무시한 채 경호와 상관없는 지시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의 한 가지 일환으로써 이렇게 파티에 동원이 돼서 지시를 받고 경호와 상관이 없는 업무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에는 직권남용 문제도 좀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는 본류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김성훈 차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앞서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봤을 때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까지도 임의로 제출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혐의 여부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떠나서 조사 자체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박 전 처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경파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출석 역시도 거부를 하다가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에도 기존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결국 조사에서도 태도 자체는 박 전 처장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박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 하나하나부터 부인을 하든가 혹은 따지고 시작되는 그런 조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죠,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찰이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내일 만약에 출석한다면 오늘처럼 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며칠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차장이나 혹은 본부장에 대한 체포도 같이 진행을 하려 했던 그 시점과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차장이나 혹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상당히 중대합니다. 일단 죄목 자체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서 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직원들을 지시를 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하다고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계엄 포고령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같이 가는 모습을 이제까지는 보여왔는데 어제 좀 엇갈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 처음으로 균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입장이 갈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우선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도 모두 윤 대통령이 알고 지시를 해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이 실수로 베꼈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경위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김용현 장관 측 입장에서는 결국 이 포고령 작성을 모두 자신이 다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서 거의 1인자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을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책임까지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작성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공소장 내용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먼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 재판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면 일단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미리 분석해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증인신문 과정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이 나와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이 부분들이 먼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 전 장관의 재판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관측하는 외부의 입장에서도 결국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공동정범이라는 그런 공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또 공소장에도 상당 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비록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