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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오후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17일)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어도 오후에 증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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