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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장난삼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전역한 뒤 처벌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
재파부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
재파부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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