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에 군 기밀 주고 가상화폐 받아...징역 4년

북한 해커에 군 기밀 주고 가상화폐 받아...징역 4년

2025.01.17. 오후 5: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령 내용을 보면 이 씨 역시 북한 공작원이란 걸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북한 해커로부터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대위 김 모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범행을 통해 이 씨는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