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2심도 "한국 정부, 배상 책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2심도 "한국 정부, 배상 책임"

2025.01.17.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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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본 베트남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응우옌 티탄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한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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