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조사 준비 완료"

'기소권' 가진 검찰도 촉각..."조사 준비 완료"

2025.01.17.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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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이 넘어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심사 관할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 문제를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논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검찰에 넘길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열흘씩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최민기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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