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서류 150여 쪽"...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청구 서류 150여 쪽"...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2025.01.17.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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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50여 쪽 분량 서류 제출…검경 자료 포함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명시
피의자 심문에 공수처 검사 6∼7명 참석할 듯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 결정…"관할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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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를 포함해 모두 150여 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한을 3시간 정도 남겨 두고, 공수처 차량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이 서류가 수북이 담긴 상자 여러 개를 손수레에 옮겨 담더니,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쪽 분량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공유해준 수사 자료와 검찰이 제공한 핵심 피의자 진술조서 등도 모두 포함됐고,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청구서에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6명에서 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심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은 거듭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이는데, 이르면 내일(18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체포적부심을 통해 관련 논란이 해소된 점이 주효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우종훈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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