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불출석’ 이어가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불법…서부지법 영장 무효"
대통령 본인이 제기한 체포적부심도 변호인만 참석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4분 만에 종료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불법…서부지법 영장 무효"
대통령 본인이 제기한 체포적부심도 변호인만 참석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4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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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변론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차례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일하게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수사를 받았지만, 진술은 물론 조서 열람,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 또한 같은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가 갖춰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며 직접 중앙지법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에도 변호인들만 나왔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이 때문에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우철희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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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 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변론에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차례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일하게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수사를 받았지만, 진술은 물론 조서 열람,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 또한 같은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가 갖춰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며 직접 중앙지법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에도 변호인들만 나왔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이 때문에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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