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금요일 오후에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토요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주말에는 영장전담 대신 당직 판사가 업무 소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영장전담 판사들 피해
형사소송법 따라 토요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주말에는 영장전담 대신 당직 판사가 업무 소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영장전담 판사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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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에 열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직 판사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건 금요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하루 뒤인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가립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통상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대통령 측 입장에선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두 영장전담 판사를 피한 셈이 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지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서부지법이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대통령 출석은 없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서부지법은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건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관할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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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열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직 판사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건 금요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하루 뒤인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가립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통상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대통령 측 입장에선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두 영장전담 판사를 피한 셈이 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지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서부지법이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대통령 출석은 없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서부지법은 사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건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관할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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