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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수사외압 공범 행위가 드러날 것 같아 수사를 거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17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거라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 외압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실체적 원인을 엄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으로서 경찰에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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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실체적 원인을 엄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으로서 경찰에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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