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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10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발표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와탄핵심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이 150쪽 가량 된다고 하는데이 정도 양이면 많은 양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150쪽이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봤을 때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윤 대통령이 사실상 확신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석방될 경우에 또다시 계엄 선포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틀 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굳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또다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서정빈]
심리가 개시되면 우선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필요하면 양측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이후 양측의 마지막 의견진술이 마쳐지면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검토하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 입증됐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만약 석방이 되면 또다시 극단적인 조치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이어온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진 않아보이는데요. 공수처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피의자가 불참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하지 않나요?
[서정빈]
일단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 역시도 출불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게 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주장을 해 왔던 상황이고 대리인들이 이번 절차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특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판 절차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로 의사를 밝히는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과 탄핵사건 모두 여론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금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요. 법관에 대한 이 같은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담당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커뮤니티에 게시됐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단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은 결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후부터 시작될 텐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내란혐의가 어느 정도로 입증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현행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다고 보인다면 그 자체로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반면에 혐의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혐의의 입증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담당판사가 차은경 판사로 알려졌는데, 차은경 판사의 병원에서의 경력과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온 법관인지 궁금합니다.
[서정빈]
언론을 빌리자면 차은경 판사는 주변으로부터 실력 있고 묵묵히 일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6년부터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판사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는 2022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하고 또 같은 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게 되면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통상 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정도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중대하고 영장 청구서나 증거기록의 분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발부와 기각, 윤 대통령은 운명의 갈리길에 섰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서정빈]
우선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나 진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을 기대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보완에 집중한 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공수처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상당한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각각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최장 구속기한인 20일 중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에 따라서 각각 10일씩 나눠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10일 동안 추가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할 거고.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해서 내란죄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또 기소하는 데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일씩 나누지 않고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된 사항이고 협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예를 들어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남은 기일을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다른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재판과는 완전히 별도로 재판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이 이미 기소가 되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들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기소가 돼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중앙지법에서 재판들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란 관련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는 별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재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수사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이 계엄 포고령일 텐데 과은 누구의 주도 아래 작성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사이에 책임 공방도 있었다는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그대로 베끼다가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본래 뜻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은 포고령 1호는 정당하고 또 초안 작성에 착오도 없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토까지 했다는 주장을 해서 마치 양측이 서로 책임공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어제는 대법원 현직 판사의 의문 제기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또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인 만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찬반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에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참조할 때 다른 곳에 있는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나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방으로 이동이 돼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만약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기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일부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특검법이 통과되고 또 이후에 신속하게 특검이 구성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들을 모두 특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넘기고 관련 기록들을 전달하게 되면 특검은 이걸 기초로 해서 남은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이후에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까지도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특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기존안과는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서정빈]
기존안보다 사건 대상에 대해서 숫자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11개의 수사 대상이 6개의 수사 대상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 축소된 내용은 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나 내란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이건 여당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내용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큰데요.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입장 차가 가장 큰 부분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입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이 관련해서 다른 사건들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특검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주장이고, 반면에 여당은 그렇게 되면특검의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측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말씀해 주신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모든 관련 사건들이라고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정말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이 두 차례 열렸고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서정빈]
우선 1차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리 없이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2차 변론기일에서는 먼저 국회 측에서는 소추사실요지를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 봉쇄 침입, 포고령 선포 등 이런 쟁점들을 소추 사유로 설명했고.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을 밝히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재판부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홍상원 국정원 차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을 앞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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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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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10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발표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와탄핵심판 관련 주요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이 150쪽 가량 된다고 하는데이 정도 양이면 많은 양입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150쪽이라고 하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봤을 때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윤 대통령이 사실상 확신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석방될 경우에 또다시 계엄 선포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틀 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굳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또다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존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서정빈]
심리가 개시되면 우선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필요하면 양측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이후 양측의 마지막 의견진술이 마쳐지면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검토하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 입증됐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만약 석방이 되면 또다시 극단적인 조치 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에 이어온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관저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후 10시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할 가능성이 크진 않아보이는데요. 공수처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피의자가 불참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하지 않나요?
[서정빈]
일단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 역시도 출불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게 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주장을 해 왔던 상황이고 대리인들이 이번 절차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특별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판 절차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로 의사를 밝히는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아무래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과 탄핵사건 모두 여론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조금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요. 법관에 대한 이 같은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담당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커뮤니티에 게시됐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단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은 결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더욱 엄중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후부터 시작될 텐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내란혐의가 어느 정도로 입증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현행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상당히 입증됐다고 보인다면 그 자체로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반면에 혐의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혐의의 입증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담당판사가 차은경 판사로 알려졌는데, 차은경 판사의 병원에서의 경력과그동안 어떤 판결을 해온 법관인지 궁금합니다.
[서정빈]
언론을 빌리자면 차은경 판사는 주변으로부터 실력 있고 묵묵히 일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6년부터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판사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사건으로는 2022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를 했다고 하고 또 같은 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게 되면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통상 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정도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중대하고 영장 청구서나 증거기록의 분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발부와 기각, 윤 대통령은 운명의 갈리길에 섰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서정빈]
우선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나 진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을 기대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보완에 집중한 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공수처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상당한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각각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최장 구속기한인 20일 중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에 따라서 각각 10일씩 나눠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10일 동안 추가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할 거고.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해서 내란죄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또 기소하는 데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일씩 나누지 않고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된 사항이고 협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예를 들어 공수처가 조금 더 수사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남은 기일을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다른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재판과는 완전히 별도로 재판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이 이미 기소가 되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범자들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기소가 돼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중앙지법에서 재판들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란 관련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는 별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들을 모두 재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수사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이 계엄 포고령일 텐데 과은 누구의 주도 아래 작성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사이에 책임 공방도 있었다는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그대로 베끼다가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본래 뜻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법률대리인은 포고령 1호는 정당하고 또 초안 작성에 착오도 없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토까지 했다는 주장을 해서 마치 양측이 서로 책임공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어제는 대법원 현직 판사의 의문 제기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또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인 만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찬반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에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참조할 때 다른 곳에 있는 독방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나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방으로 이동이 돼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만약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와 검찰의 기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일부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특검법이 통과되고 또 이후에 신속하게 특검이 구성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들을 모두 특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특검에 사건을 넘기고 관련 기록들을 전달하게 되면 특검은 이걸 기초로 해서 남은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이후에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까지도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특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 기존안과는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서정빈]
기존안보다 사건 대상에 대해서 숫자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11개의 수사 대상이 6개의 수사 대상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 축소된 내용은 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나 내란선전선동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이건 여당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내용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아주 큰데요.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입장 차가 가장 큰 부분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입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이 관련해서 다른 사건들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특검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주장이고, 반면에 여당은 그렇게 되면특검의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측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말씀해 주신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모든 관련 사건들이라고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정말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이 두 차례 열렸고요.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서정빈]
우선 1차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리 없이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2차 변론기일에서는 먼저 국회 측에서는 소추사실요지를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 봉쇄 침입, 포고령 선포 등 이런 쟁점들을 소추 사유로 설명했고.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을 밝히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재판부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홍상원 국정원 차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을 앞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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