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영향으로 지지자 인파 몰릴 듯
연일 탄핵 반대 집회…"대통령 석방 촉구"
당분간 탄핵 찬반 집회 매일 신고…경찰도 대비
연일 탄핵 반대 집회…"대통령 석방 촉구"
당분간 탄핵 찬반 집회 매일 신고…경찰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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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면서, 구치소 앞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은 10명 안팎의 지지자들만이 구치소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한산하지만, 이른 오후 광화문에서 예정된 탄핵 반대 집회 이후 이쪽으로 상당한 인파가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구속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는 더 많은 지지자가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대통령이 머무는 이곳 앞에서는 연일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소추와 체포 모두 무효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탄핵 찬성 단체도 바로 옆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반대 측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앞은 당분간 탄핵 반대 측 5천6백여 명, 탄핵 찬성 측 4백여 명 규모로 매일 집회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양측 집회 공간을 분리하고 경력을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도 달라지겠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일단 나흘째 이곳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닐곱 평 정도의 독방에 칸막이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면 수감 뒤 처음으로 구치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에 교도관과 함께 타고,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 호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이르면 오늘 밤 나오게 될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야 하고,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미결수용 카키색 수형복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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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면서, 구치소 앞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은 10명 안팎의 지지자들만이 구치소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한산하지만, 이른 오후 광화문에서 예정된 탄핵 반대 집회 이후 이쪽으로 상당한 인파가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구속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는 더 많은 지지자가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대통령이 머무는 이곳 앞에서는 연일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소추와 체포 모두 무효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탄핵 찬성 단체도 바로 옆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반대 측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앞은 당분간 탄핵 반대 측 5천6백여 명, 탄핵 찬성 측 4백여 명 규모로 매일 집회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양측 집회 공간을 분리하고 경력을 투입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도 달라지겠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일단 나흘째 이곳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닐곱 평 정도의 독방에 칸막이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면 수감 뒤 처음으로 구치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에 교도관과 함께 타고,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 호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이르면 오늘 밤 나오게 될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야 하고,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미결수용 카키색 수형복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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