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갈림길...쟁점과 전망은?

헌정사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갈림길...쟁점과 전망은?

2025.01.18. 오전 10: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한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그전에 10시가 됐는데요. 10시에 대통령 측에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힌다고 했는데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바에 따르면 윤갑근, 배진한, 김홍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거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어제 구속영장 청구된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접견 중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받고 또 그에 따른 입장을 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후 접견이 끝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들이 체포된 피의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력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전에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변호인들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체가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구속을 해야 되느냐,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를 판사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대상자인 피의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절차거든요. 따라서 수사기관은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보아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직접 물어봤더니 구속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서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를 위한 절차인데.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이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항의 차원의 불출석도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시국 사건에서도 여러 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반성하는 차원입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겠다.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반성이나 인정의 의미보다는 항의라든지 또는 지금 관할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구속 필요성이 없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힐 텐데, 만약 출석한다면. 그런 입장 표현 자체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또한 법적으로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할 텐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법원 입장에서 약간 수긍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제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점으로 흘러간다면 법원에서 오늘 대통령이 내놓을 여러 가지 주장들도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입장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앞서 체포영장 청구 때와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관할권을 문제삼고 있는데. 앞서 체포적부심 기각판단이 나왔는데도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유지하고 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절차들에 대한 불복을 하고 또한 그동안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 지적해야만 대통령이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지만 이번에 기각됐으니 앞으로 저희는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잘못 판단했네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의 절차에 대한 입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비법률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금도 법원 앞에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또 법적인 부분으로 돌아온다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내놓을 변명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즉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형사절차에서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냐, 즉 내란죄를 범했고 기타 다른 여러 공범들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내란범죄가 저질러졌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판단됐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 판단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죄가 아니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어떤 게 내란죄, 어떤 행위가 내란죄인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법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죠. 또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대통령 변호인들 역시 그러한 판단기준을 당연히 잘 알 것이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유죄일지 무죄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내놓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하지만 의외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실패했잖아요.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이 관할에 대한 판단 없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체포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다는 그런 판단까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궁색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형으로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대단히 강하게 법적인 주장을 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그러니까 국헌 문란 내란이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외에 또 다른 쟁점들도 있을까요?

[손수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통령 측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절차는 불법이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한 예전에는 그렇게 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여러 건의 중요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금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금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사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여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물론 기소가 되어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여부는 통치행위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 측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주장은 자유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통치행위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보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은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 등을 통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법원에 기소가 돼서 판단으로 간다면 12월 3일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은 피의자지만 앞으로 피고인이 될 경우 그 당시에 국헌문란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다음 단계가 폭동 여부입니다. 물론 폭동이라고 하니까 군중의 난동으로 인식이 되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거기서 말하는 폭행은 우리 형법에 폭행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폭행의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법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을 때리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게, 광의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살펴봤죠. 이런 경우에는 꼭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한 그것보다 더 넓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폭행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바로 내란죄에서의 폭행입니다. 따라서 폭동에서 말하는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협박도 여기에 역시 동시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의 여부,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느냐 여부. 그다음 단계로 과연 폭동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중요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정점에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인 피의자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또한 다른 모든 공범들에게 지시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어야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시간 남았는데 이번 구속 여부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손수호]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공수처에 인치가 됐죠. 그 후에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 진술만 하고 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등등의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견돼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설령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사건,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도 상당 부분 이미 작성을 해놨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도 이미 상당히 작성해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를 받고 기소된 공범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참고인 조사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이라든지 기타 음성이라든지 증거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이미 다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의 조사였을 뿐이지 어떤 법리구성을 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한 발부될 경우에 어떻게 공소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부분의 전략수립까지 이미 한참 전에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150여 쪽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확신범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확신범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부분은 잘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확신이 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했겠죠. 하지만 그 확신이 현행법에 따라서 과연 범죄냐 아니냐.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과연 파면 사유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대통령이 확신범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에 증거인멸 염려도 있고 그리고 도망 염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상 또는 예측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풀려나고 관저에 갈 경우에 추후에 형사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오늘 판사의 질문이 있을 테고 또한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굳이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원래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굳이 써야 되는지 여부가 약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앵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믿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여 일 동안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언론에서도 비판 또는 비난을 했었고 또한 구치소까지 갔다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까지 집행됐고.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비상사태이고 또한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더더욱 강하게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수처가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담당 판사도 관심인데 주말이어서 당직판사가 맡게 되는 거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원 규정에 보면 영장전담판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법원의 규모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영장전담판사를 둬야 되고요. 특히 서부지법 정도의 규모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영장전담판사가 365일 다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청구되거나 또는 공휴일에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당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당직제도를 두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각 법원마다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원의 경우에는 아예 토요일, 일요일 몇 시에 영장실질심사 한다라고 공지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나 공휴일에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질 경우에는 당직판사가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은 당직판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욱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지법에 있는 영장전담판사 2명이 이미 다 이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체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도 관여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러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직판사가 이번에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해당 판사의 성향, 또는 경력, 과거 전력 또는 예전 판단 사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법원은 법원이고 판사는 판사고 법관은 법관이고 법원의 판단은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동안 어떤 행적을 보이고 어떤 행보를 보인 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어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셈인 거죠?

[손수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직판사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다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해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데리고 나온 경우에는 호송 경찰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3자가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법관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런 제3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겠다.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지켜보고 있어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사건이 중요합니다마는 오늘처럼 중요한 더더욱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철저하게 공개되지 않는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심사의 또 다른 고려 대상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와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맞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 표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입장 밝힐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오늘 이 법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함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도 말을 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가면증명이 돼야 돼요. 즉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높은 단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내란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수처에서 1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고 그외에도 증거물, 관계서류 등등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전제로 그다음 단계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죠. 물론 주거가 일정하냐, 이것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증거 인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인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여러 사유를 종합해서 고려하는데, 대법원 재판 예규가 있습니다. 인신구속 사유 처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느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면 인멸할 염려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는 물건, 물증, 증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증, 사람도 증거입니다. 즉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공범으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판을 분리해서 서로 서로가 서로 서로에 대한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한 현재 참고인 단계에 머물거나 아니면 참고인도 아닌 다른 예비증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이 내란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법원이 판단하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다른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시들을 했고요. 공범들은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전제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마지막 네 째로는 피의자가, 피의자 측이 증인에 대한 어느 정도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역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사람. 상하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분담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것이고.

도망갈 염려도 살펴볼게요. 도망갈 염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대법원 재판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사실에 대한 사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 처음 나오는 게 범죄의 경중입니다. 즉 무거운 죄를 범했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 가벼운 죄라면 굳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런데 물론 혐의가 증명되고 유죄판결 받은 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의 우두머리거든요.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반영될 것이고요. 또한 그다음으로 개인적인 사정, 가족관계, 사회적인 환경 등등도 함께 고려돼서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말씀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대법원 재판 얘기고요.

그리고 대검의 규정 중에 체포구속업무처리 지침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수처입니다마는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 중에 체포구속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릴 도망할 염려의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에 불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과 비슷한 경우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되고 발부되었다는 전제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체포영장 정당한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전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뭡니까? 출석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은 판단하라고 대검 예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또는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기준들,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를 살펴봤거든요. 변호인 측의 입장 표명이 늦어져서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앵커]
구속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윤 대통령 측에서 당초 오전 10시에 밝힐 거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입장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접견이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배진한 변호사가 밝혔었는데 뒤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상해 본다면.

[손수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겁니다. 즉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구속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영장 청구의 대상인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선례들, 일반적인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제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의중을 듣지 않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손수호]
어제 오후에 접견을 했습니다마는 5시 40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또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전략 관련해서는 야간에는 교섭이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급히 접견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조율하고 정리할 것 같은데 또 하나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예전에 체포적부심 청구 관련해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하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 또한 역할도 분담해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중에 언론의 질문에 답을 하는 변호사도 여러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종적인 결론과 정리된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살짝 언급했는데 그 언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도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고 오늘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잠시 후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접견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 접견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오래 접견할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소도 안 됐어요.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체포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주고 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체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장에 데리고 와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데요. 또 하나 입장표명이 늦어져서...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경찰특수단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전날 경찰 출석 이후 체포된 점에서 이 본부장의 신병도 확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이 같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에 먼저 이광우 본부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려고 했었는데요, 경찰이. 그런데 대통령 측 요청으로 경호업무가 끝난 뒤에 변호인과 같이 경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확약하면서 경찰에 출석했고요. 경찰에 출석한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조금 전 서부지방법원 상황을 전해 드렸거든요. 그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수호]
법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의 근본적인 배경 자체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고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야당등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불만 등도 밝힌 바가 있고 죠. 그러다보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또는 지지나 거부뿐만 아니라 현재 정국 상황에 대한 지지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지금 이 수사에 대한 지지나 거부가 나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법원 청사 앞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아무리 체포되어서 현재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나 또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특히 격한 마음에 또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청사 앞에서 차량 진입이나 또는 기타 인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체도 엄밀히 보면 범법행위고 엄밀히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뜻을 표현하는 국민들을 전부 다 처벌해야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넘어서 더 과격한, 더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법기관 입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압박감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살해협박으로 이어져서 공포심을 느끼고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있습니다. 설마 그런 것들을 원해서 노리고 하는 행동들은 아니고 단순히 울분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심화되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집회 시위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니까요. 안전하게 질서 있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손수호]
다만 100m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청사에 인접해서 바로 앞에서 하는 행동들은 사실 법적으로 따질 때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만약에 대통령 측이 출석할지, 출석하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심사 이후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가 나오는 건가요?

[손수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규정상으로는 지체 없이 심사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시간에 청구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다 이뤄지면 그 역시 지체 없이 결과를 내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체 없이라는 것이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해서 결과를 내놓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례를 볼 때 오늘 늦은 밤 또는 새벽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정치인들의 사건의 경우에는 또는 중요 경제인의 사건에는 5시간, 6시간, 8시간, 9시간도 절차가 진행되고 그 후에도 한참 고민을 해서 늦은 새벽에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심지어 5, 10분 만에 끝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 여러 건 그렇게 한 다음에 모아서 퇴근 직전에 결과를 내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결과가 나오면 결과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든지 또는 제대로 판단 안 한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는 척만 한 거 아니냐라는 뜻하지 않은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한 대단한 중요한 안건이니까 판사가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해진 바에 따른 김홍일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고 접견이 끝난 뒤에야 오늘 영장심사에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접견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입장 발표도 조금 더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검사 예닐곱 명 정도가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만 출석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변호인들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의자 없이 해본 적이 있는데 입장이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 즉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또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장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반적인 절차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서입니다. 우선 피의자가 출석한다는 전제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데 그다음에 인정 신분.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 단계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또한 구속사유 무엇이냐. 이것을 고지합니다. 그다음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심문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단계로 검사,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이어지고 만약 대통령이 출석했다면 마지막 단계로 피의자의 의견진술이 이뤄지고 마치게 되는데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규정 201조의 1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검사도 역시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검사가 그리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나와서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비록 피의자 본인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판사가 변호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짐작을 해 보자면 현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판단한 후에 심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또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느냐 등등등. 확인이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 관련해서도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마는 변호인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검사는 혐의사실 소명됐다, 여러 가지 증거들, 게다가 특히 다른 공범으로 지목돼서 현재 수사를 받고 기소된 여러 장성들 등이 있거든요.

또는 경찰들도 있고. 이런 진술 내용, 혐의 사실에 대한 자백 등등을 통해서 혐의사실을 소명할 것이고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또 구속 기간에서 빠집니다. 체포적부심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경우에도 어제 오후 5시 40분에 영장 청구서, 수사서류, 증거물 이런 것들이 다 법원에 갔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다음에 공수처에 다 반환한 날까지 그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삽입 안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공수처가 10일씩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수호]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판단과 별개로 기각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기각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첫 단계로 살펴봐야 하는 게 범죄사실의 소명이거든요.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애초에 거기부터 인정이 안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법원이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이 내란 우두머리 소명도 안 됐다고 본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범죄사실의 소명은 인정된다. 내란 우두머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지 않느냐. 또한 도망할 염려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된다고 봐서 그러한 견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뤄질지. 또는 만약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여러 가지 혼란들 이런 것들도 법원의 중요판단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