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지지자 집회 강제 해산

오후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지지자 집회 강제 해산

2025.01.1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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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대통령 구속 여부 판단
체포영장 발부한 두 명과 또 다른 판사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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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법원 입구를 틀어막은 채 진행되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17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심사란 초유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직 판사가 심사를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수처가 법원 전속 관할도 어겼단 주장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고 밤샘 집회를 벌였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고 법원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입구에 드러누워 저항했지만, 경찰이 한 명씩 뜯어내 강제로 이동시켰고 현재는 법원 근처 다른 장소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번 주말 내내 청사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차량 역시도 법원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고, 입구에서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현장 분위기는 더욱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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