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심사 출석

윤 대통령,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심사 출석

2025.01.1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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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떤 판단이 작용을 했을까요?

[손수호]
사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자체가 수사기관, 즉 공수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청구를 한 것이고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 우선 구속영장 필요의 이유가 없다, 발부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영장 필요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예고했던 것보다는 약 1시간 정도 더 뒤로 늦은 것 같은데 짐작입니다마는 아마도 여러 가지 안에서의 상단한 고민들과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누군가는 오히려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밝혔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해서 입장을 밝히자라는 입장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실 최초가 너무 많아요.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와서 이 사태 이후에 영상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한 편지를 통한, 문서를 통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사기관 그리고 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세세하게 밝히는 상황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직 사상 최초 체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발부 지금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아닙니까?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만한 대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손수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느냐, 그 기준, 발부 요건을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범죄사실의 소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그와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볼 때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정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볼 만한 그런 소명이 이루어졌느냐 여부를 보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것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세 가지 요건을 들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거가 부정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이것들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주거가 부정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는 아예 제외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오늘 관건이 될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과연 존재하느냐, 또한 도망할 염려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손수호]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싶어 했는데 변호인들이 만류를 했을 가능성, 그동안. 또는 반대로 변호인들은 뭔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이 마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법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절차를 계속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절차까지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절차를 활용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이런 절차의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즉 관할,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측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마도 대통령 측이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법정에 나와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판단과 다른 오늘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대통령 측은 오늘 절차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또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걸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직접 설명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네요.

[손수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당사자인 피의자와 이 사안을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들의 입장은 다를 거예요. 따라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건의를 변호사들이 하지 않겠느냐. 또한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가 짐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그렇고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들을 살펴보고 또 이런 경우에 보통 피의자가 어떻게 어떤 부분의 주장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하는지까지도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인의 입장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애초에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인정을 하거나 또는 협조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그외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인정하면서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관건이 아니잖아요. 구속 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유죄, 무죄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급도 없었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정당하다.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인들이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체포와 구속은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계속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은 좀 묘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호소해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향후 수사에서도 대통령에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변호인들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 자체를 아주 높게 본다면 사실 정확한 형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출석을 해서 전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전파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지지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가미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궁금한 게,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그래서 만약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추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을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제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체포 단계에서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하고 체포적부심, 체포의 적합성을 다루기 위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예 중앙지방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각하를 하거나 또는 이송을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또 중앙지방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판단까지 내렸거든요.

이 말은 곧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법원은 다 법원이다. 즉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했지만, 거기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다른 법원에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후에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후에 여러 차례 다퉜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수긍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불복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입니다마는 구속적부심도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중앙지법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원래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체포적부심 때도 판단해 줬으니까 구속적부심도 판단해 줄 것이냐. 동일한 판단은 아닐 수 있거든요.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전에 판단했던 건 무엇이 되느냐, 또 받아들여준다면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이런 절차를 활용할 때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법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도.
[앵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부지법 근처에도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적으로 호송이거든요. 따라서 특별하게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절차에 따르면 곧바로 대기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법정에 가서 절차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원한다 하더라도 지지자라든지 기타 국민들에게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아주 예외적으로 관계당국이 그런 기회를 전격적으로 허용한다면 나중에 또 그런 결정 자체가 또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다만 어제저녁에 변호인과 접견한 후에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메시지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오늘 2시에 절차에 임하기 전에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간접적으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장관이나 또는 사령관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의 표현.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요건이 있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비상계엄을 발령한 요건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만 논리가 완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문서 또는 변호인들이 받아적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겠고. 또한 2시부터 절차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은 새로운 보도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여론 형성이라든지 기타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는 아마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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