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2025.01.18.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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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손수호]
오늘 심사 절차를 마치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추후에 공소제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기각인데요. 기각이 된다면 즉시 석방됩니다. 석방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전에 머물고 있었던 관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혐의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즉 증명 단계도 아니고 소명 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예 이런 상당한 개연성도 없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공수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소명은 이루어졌지만, 즉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를 범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든지 아니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구속영장 기각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고요. 또한 정치적인 의미와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상황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이후에는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일단 기각이 되면 공수처의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각 사유가 뭐냐. 역시 우리 손 변호님 말씀처럼 어떤 사유냐. 판사는 세 가지를 써줄 거예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느냐. 아니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여기 이유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달라진다. 다른 이유도 있죠. 관할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도 기각 이유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나 경찰, 그 책임 문제가 반드시 따른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다음에 만약에 발부가 됐다 이때는 공수처가 10일 동안 수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은 10일 수사하고 검찰이 10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만에 하나 발부되더라도 즉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라, 이렇게 되면 아마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중앙지법에서 바로 구속 적부심이 될 거예요. 체포적부심은 한 명이 하는데 구속적부심은 3명이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아마 이런 절차가 예상됩니다.

[손수호]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만약에 전제하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만약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수처에서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과연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것이냐. 그동안 공수처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만약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에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은 인정하는 것이냐. 또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앞에는 나와서 여러 가지 질에 답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 선례들을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해석에 따르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2013년에 나온 사건인데요. 재항고가 기각된 사건인데, 당시에 시국사건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검사가 국정원 청사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속된 여러 피의자들이 불응했어요. 그러다 구속영장의 효력을 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혔거든요.

물론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면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구속영장이라는 게 구금, 가둬놓는 건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의 구석의 목적 자체가 수사,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할 수 있는 효력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 2013년 결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여러 가지 역풍의 가능성도 있고 또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체포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구속 단계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한 전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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