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2025.01.18.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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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1시 2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1시 54분쯤에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서 서울구치소에 갈 때는 경호차를 탔는데 이번에 법원으로 올 때는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이송 과정에서 과연 경호처의 주도 하에 이동이 될지, 혹은 법무부의 관할하에서 이동이 될지가 계속 협의가 돼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적인 상황에 맞춰서 결국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의 담당자들이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서 이송을 하고, 대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차량 주변에서 호송차량을 수행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호차량을 타느냐, 호송차량을 타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포거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서부지법에 도착해서 과연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포토라인까지 설치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아예 처음부터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러면 국민들 앞에 서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경호상의 우려 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부지법 앞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 무언가를 발표하게 된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은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어제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입장이 바뀐 건데, 이렇게 출석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사실 이번 출석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의 영장과 관련해서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관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영장실질심사를 서부지법에 출석해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우선 현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출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결국 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현 상황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원에도 출석을 해서, 물론 직접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출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까지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체포적부심,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을 했단 말이죠. 뭔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의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불출석하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법정 외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왔고 또 변호인단도 대규모로 구성돼서 실질심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변호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불출석하더라도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변론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담당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주말이라서 당직판사가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지법에는 2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고 이순형, 신한미 판사들이 영장 관련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지난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차,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원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영장전담판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무시간 외, 아니면 주말 같은 그런 때에는 당직을 맡고 있는 판사가 영장에 관련된 심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가 토요일이다 보니 그래서 당직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부지법에서 다른 판사를 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으레 해왔던 대로 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사안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담당 판사를 달리 지정해볼 수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날 당직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맡게 된 것이고 사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차 판사 역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상당히 중견의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당직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또 지정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대측 입장에서는 뭔가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썼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어디서든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공수처 검사들도 다수가 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자신들의 의견,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진술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공방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거고 판사는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듣거나 혹은 이미 제출된 기록들을 보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양측에다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수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진술을 한 이후에 결국 심리는 일단 종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상당 시간이 걸린 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우리가 일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고 치면 공수처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서로 오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서정빈]
사실 이게 보통의 사건과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나오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증거들은 다 제출되어 있고 판사는 그걸 보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대신 당사자는, 피의자는 출석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방이 오가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고 필요하면 판사가 증거기록을 보고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그 정도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가 나와서 검사 측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관례를 들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 나올까요?

[서정빈]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관할권 문제는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간에 선회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쭉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관할 위반에서 발부가 된 영장, 그리고 이어지는 체포 과정들, 체포 이후의 수집되는 증거들이나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불법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서부지법에 출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기도 한 게 앞서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결국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물론 외부적인 관측으로는 일단 중앙지법에서조차 이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적부심을 기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각이 된 이후에도 관할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식 재판에서도 주장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앙지법에서 1차적인 결론을 한 번 내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종국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분명히 본안재판에서도 판사들이 그것을 따져보고 고민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모순돼 보이는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주장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 사법부에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일단 사법부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가 과연 공수처에 관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가서도 결국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이런 주장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된다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느 문제는 연달아 있었던 그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 사법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어도 유리하게 판단받지 않을 것이고 다소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병력이나 혹은 군 병력에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국회나 혹은 선관위를 점거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이것은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혐의가 해당된다. 그래서 동시에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의 혐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가 150여 쪽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확신범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서정빈]
확신범이라는 것은 결국 보통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불법한 것이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알면서도 결국 범죄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정당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가는 사람을 두고 확신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위험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범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혐의점이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단호한 의사에 내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 내용 중에 공수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의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의 위험성,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서정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큰 사유는 결국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유가 되긴 하는데 이걸 판단하면서 재범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재범 위험성을 언급하고 기재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확신범을 기재한 것과 거의 비슷한 취지에서 작성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자체가 없고 정당하다, 확신을 하고 나아간 그런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을 했을 경우 확신범이기 때문에 또다시 계엄 사태와 같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2, 제3의 극단적인 조치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도 있던데 증거인멸 사유로 든 게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그리고 메신저 프로그램이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역시도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삭제를 했다, 혹은 탈퇴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적시를 한 것이고. 결국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혹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증거인멸의 행동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기재를 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전에 대통령이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서부지법 앞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벽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공수처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당사자의 인신을 더욱더 강제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금까지의 공수처 조사가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수사 능력에 대한 부족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한데. 앞으로 그렇다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특히 조직 전체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뿐 아니라 대통령 측 역시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양측이 그러면 서로 어떤 점을 부각할까요? [서정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밖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수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 상당히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1시 54분 정도에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2시가 조금 넘는 시점에 심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를 하긴 했지만 체포 이후에 주어진 48시간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 문제가 없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리인들을 통해서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입장은 계속 밝혀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피의자가 출석을 해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혹은 출석 자체를 구치소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충분한 수사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윤 대통령 진술 없이도 범죄혐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상당히 수집해놨을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증거들을 충분히 정리를 하고 구속 사유에 맞춰서 주장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150페이지가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거기다가 증거기록까지 생각해 본다면저도 어제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박스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무척 많은 양의 증거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은 없었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체포된 이후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구속영장 발부에 유불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서정빈]
따지자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증거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 없이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명백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평가를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또 불이익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얼마나 증거들이 수집돼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서정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출석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판사는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례적인 거잖아요. 공수처 검사가 6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단이 함께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서정빈]
그렇죠. 만약 일반적인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혹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는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할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의 사건들과 비교하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예상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10분 안에 끝날 일은 전혀 없는 거고, 당연히. 예를 들자면 지난 적부심에서는 그래도 두세 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5시간 안에는 어쨌든 심리 자체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규정 기준으로 도망할 염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를 꼽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망할 우려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망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만약에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관저에서 계속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 자체만 본다면 우려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들을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만 딱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유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밖에도 예를 들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할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범죄가 너무 중대해서 향후에 재판을 진행했을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도망을 할 우려가 있고, 혹은 증거인멸을 할 동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신분 자체만 보자면 그리고 도망의 우려라는 점만 보자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낮은 것은 맞지만 다른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주장들 그리고 증거들을 봤을 때 향후에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경우 그런 우려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같은 경우 앞으로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쳐도 이미 인멸한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서정빈]
이미 과거에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앞으로의 우려를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런 과거의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되어 있던 만큼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종종 하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지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교감을 갖고 또 향후에 진술 같은 것들을 번복시키거나 혹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물적인 증거야 더 이상 인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치더라도 인적 증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심사 관련 출연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되면 결과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서정빈]
보통은 이렇게 오후 2시 정도에 실질심사가 있으면 빨리 마치고 저녁쯤이나 혹은 늦어도 그날 밤까지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에도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기록의 내용들이 무척 방대하다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이른 새벽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불구속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이 돼버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진술 자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도 당연히 직접적인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다소 불충분하다,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그런 조사 과정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다면 추가적인 증거나 혹은 자료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수집할지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 전체적인 흐름도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을 결정하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에는 기각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마찬가지로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되어야 되는데 일단 기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기록을 전달받은 다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서 기소까지 이르는 데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부지법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혹은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갔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치소나 서부지법이나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지속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낸 메시지, 담화, 어제는 또 SNS 통해서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출석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메시지를 출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통령의 상황을 지켜보고 또 메시지를 받은 지지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모이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형사재판이나 혹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여론적인 측면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자들의 결집,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추후에 재판들에도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여러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격해지고,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서정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단 협박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담당 판사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예고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협박죄보다도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법질서에 대해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협박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서부지법 앞에 마포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지자들이 차벽을 넘어서까지 차선을 침범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워낙에 마포대로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현장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예상을 넘어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기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기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어떻게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기소는 결국에는 검찰에서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관할이 어디냐, 이게 중앙지법이냐 아니면 서부지법이 할 수 있느냐. 영장 청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고 다만 기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결국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된다면 20일간 조사가 가능하다는데 이때 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 최대 20일까지 기간을 공수처에서 10일을 사용하고 검찰 쪽에서는 10일을 수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 변동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우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공수처에서는 기소 기간 중 10일 동안에 추가적인 조사. 예를 들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증거들을 조금 더 보강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10일쯤 지났을 때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검찰은 공수처가 만들어놓은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고 수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기소까지 이르는 절차들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된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전에 체포적부심 신청을 한 것처럼 구속적부심도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봤을 때는 결국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불법 절차들을 모두 활용해 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기대 가능성을 떠나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출석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하는, 법정을 통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여론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은 서부지법에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서정빈]
구속적부심을 어디에 청구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을 했으니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에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법원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 부분을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서정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금 장소를 여전히 서울구치소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에는 별도의 수용동에서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3평 정도가 되는 독방에서 수용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진술을 만약에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수사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결국 진술 이외의 증거들을 계속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술이 정말 형사재판에 있어서 혹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기타 증거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런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확보될 가능성, 이미 확보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출석 여부나 혹은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수집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보강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강제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속이 된 것은 조사를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실무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출석을 거부하면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가끔씩은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서 수사기관으로 강제구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까지 실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이 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체포영장 등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과잉수사 아니냐, 혹은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또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진행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관저로 가는 겁니까?

[서정빈]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관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치소에 가서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원하면 바로 관저로 갈 수 있고 지금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로 구치소에서 나오겠습니다.

[앵커]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국회에서는 특검을 놓고 굉장히 여야가 계속해서 팽팽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상당 부분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수정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특검이 출범해서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모두 잘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로 시작된다고 하면 수사 대상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수사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역시 특검에서 진행하게 되고. 다만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다. 혹은 검찰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반드시 이첩한다, 이런 규정은 아니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이첩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이첩을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야기도 해보죠. 헌재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했고 여덟 번째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이거든요. 그러면 13일 이후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정해놓은 변론기일도 있지만 상당히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는 조금 늦춰져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시한은 대략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나오지 않을까. 이 시점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명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다른 기존의 탄핵사건들과는 결국 탄핵심사 대상 자체가 적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예상을 하자면 3월 중순 혹은 말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촘촘하게 일정을 짜서 진행하면 방어권이 확보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의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검토나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히 사실일 건데. 과거의 탄핵심판 절차들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특히 대통령의 공백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지연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헌법재판소 입장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옛날 거를 잘못 베껴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김 전 장관 측이 그렇지 않고 이거를 윤 대통령이 검토하기도 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양측의 주장이 각기 다른 절차에서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 실제로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결국 각각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 국회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건 헌법규정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서로 모순돼서 계속 이어져나간다고 하면 각각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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