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오후 5시 40분 재개
20분가량 휴정 뒤 다시 시작…4시간째 접어들어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70분간 발표"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발표"
20분가량 휴정 뒤 다시 시작…4시간째 접어들어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70분간 발표"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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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됐습니다.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드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둘러싼 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20분가량 휴정했다가 다시 열린 건데,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듭니다.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에게 휴정 전까지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한 경과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영장심사에서는 먼저 공수처 측이 70분간 기소 요지 등을 밝혔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미리 준비한 PPT 자료 등을 토대로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변론에 나섰는데,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40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이후 재판장의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심문이 재개됐는데, 앞으로 길게는 1시간가량 더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5분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12시 반쯤 법원에 먼저 도착했고, 1시 반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 경비도 어느 때보다 삼엄한데요.
경내에 경찰이 진입해 있고, 법원 직원들도 취재진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한 셈입니다.
차 판사는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해 대통령의 신병을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한밤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라 내일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나면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에 사활을 걸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서를 150여 쪽이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신문 조서를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는데,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법원 전속 관할을 어긴 거란 주장도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법원을 빙 둘러싼 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법원 앞 도로의 차량 통행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이곳 법원으로 몰려오면서 인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 4천여 명을 동원해 거듭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안에도 겹겹으로 철제 펜스가 설치됐는데,
실제 지지자 1명이 법원 울타리를 넘어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은 상·하행 열차 모두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지자들이 아예 법원 출입구를 봉쇄한 채 드러누워 버티다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도 건물 앞까지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주말 내내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YTN 양동훈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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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됐습니다.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드는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둘러싼 채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20분가량 휴정했다가 다시 열린 건데,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시간째로 접어듭니다.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에게 휴정 전까지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한 경과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영장심사에서는 먼저 공수처 측이 70분간 기소 요지 등을 밝혔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가 이어서 미리 준비한 PPT 자료 등을 토대로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변론에 나섰는데,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40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이후 재판장의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심문이 재개됐는데, 앞으로 길게는 1시간가량 더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5분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 중앙에 앉아 심문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12시 반쯤 법원에 먼저 도착했고, 1시 반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원 경비도 어느 때보다 삼엄한데요.
경내에 경찰이 진입해 있고, 법원 직원들도 취재진이 허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문은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한 셈입니다.
차 판사는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해 대통령의 신병을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한밤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라 내일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나면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영장 발부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에 사활을 걸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서를 150여 쪽이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신문 조서를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는데,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법원 전속 관할을 어긴 거란 주장도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현재 법원을 빙 둘러싼 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법원 앞 도로의 차량 통행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이곳 법원으로 몰려오면서 인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 4천여 명을 동원해 거듭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안에도 겹겹으로 철제 펜스가 설치됐는데,
실제 지지자 1명이 법원 울타리를 넘어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은 상·하행 열차 모두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지자들이 아예 법원 출입구를 봉쇄한 채 드러누워 버티다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도 건물 앞까지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주말 내내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YTN 양동훈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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