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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손정혜]
5시간 정도 걸렸고 휴식시간을 빼면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조금 더 짧은 시간이었다. 그만큼 하나의 죄명으로 서로 양측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에 맞게끔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공방도 치열했고 재판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다수 질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고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는 포토라인에 대통령이 서지 않았었는데 또 나올 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출석할 당시처럼 그냥 차량을 타고 바로 구치소로 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구속 심사 중간에 휴정이 또 있있었습니다. 한 20분간 재판장의 요청으로 휴정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손정혜]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일반재판을 하다가도 오후 2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4시간 내리 사람인지라 앉아서 쉬지 않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판관도 쉬어야 되지만 변호인들이나 당사자나 수사기관들도 약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졌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해진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40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 당사자 진술을 보통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손정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통상 30분을 넘지 않거나 길어도 1시간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40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언의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고 그만큼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본인이 이야기할 부분을 40분간 충실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다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경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40분가량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 준비했던 말, 내 방어권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서부지방법원 입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될지, 또 누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가 현재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몇몇 인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 측의 차정현 주임검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아마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수처 측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고.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한 점, 구속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법률적인 주장이나 특히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될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절차에는 피의자가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 성실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간혹 경우 피의자들이 참석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40분가량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영장 관할권 문제를 지적해왔잖아요. 구속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했을까요?
[손정혜]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서부지방법원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중앙에서도 관련해서 체포적부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분량은 다소 적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변호인이라면 법원에서 재차 판단한 사유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또다시 재판부를 설득하기보다는 다른 요소, 도망갈 염려가 없다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든가 범죄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문제를 거론하되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주장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그게 바뀌었거든요. 어떤 요소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손정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의식을 변호인들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변론을 해서 조금이라도 구속영장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애초에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다투겠다. 그때는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런 약속을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직전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더군다나 공수처의 수사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위기의식에 참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대내외적으로는 일단은 군 장성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구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출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보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출석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고 당사자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출석시키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또는 반성의 태도로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서면심사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 만큼 출석하는 게 당연하고 예정되어 있지만 또 출석에 불응할 게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 출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보게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범죄의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들여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범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공범 사건과 지금 대통령 사건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주요 핵심 증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무죄 취지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 관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증거가 있는가. 인적 증거에 있어서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서 회유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이분할해서 화면 왼쪽으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포토라인, 그리고 왼쪽 모습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출석을 할 때 이 포토라인에 설지가 주목이 됐습니다마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바로 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잠시 후에 퇴장을 할 때는 혹시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때 공수처의 조사 때에는 당초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심사 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손정혜]
진실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사 협조에...
[앵커]
잠시만요. 왼쪽에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기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갑근 / 변호사]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PPT 얼마나 준비했었나요?
[윤갑근 / 변호사]
글쎄요...
[앵커]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소명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했고 윤갑근 변호사 뒤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도 지나가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소명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 측도 한 70분 정도 진행했다. 그리고 대통령 측도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 보듯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렇게 서로의 약간 공방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원래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시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의자 심문의 절차입니다. 즉 판사가 궁금한 걸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습니다. 상호 대등한 시간을 부여받아서 양쪽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변론하십시오.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는 기회를 양쪽에 주게 되고요. 그 의견을 먼저 공수처 수사관들이 먼저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비슷한 시간으로 피의자 측에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방을 통해서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쟁점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쟁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각자 구성요건에 맞게 PPT로써 변론의 요지를 작성하듯이 사실관계를 요약하거나 증거관계를 요약해서 주장 입증을 했다라고 오늘은 보이는 상황이고요.
양쪽의 이렇게 의견을 듣고 나서도 휴정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아마도 재판부가 각자에, 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변호인에게 궁금한 것, 또는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쟁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살펴나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두 양쪽의 입장을 대립되는 양쪽 입장을 공방을 통해서 정리해나가고 핵심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혼자 이제는 서류를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검사나 피의자 측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 앞으로 도래한 상황입니다.
[앵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종결 시부터 계산해서 12시간 이내에 결정하라고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보통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시에 종결되면 저녁 늦게, 3~4시간 후에도 결정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증거자료와 수사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제출돼 있고 PPT가 7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제출한, 특히 변호인 측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상당 부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씩 숙고하면서 읽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시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한 7시쯤 끝났으니까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그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벽 한두 시보다는 2~3시, 3~4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늦은 시각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앞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고 또 재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 주말에 당직을 하는 당직판사가 차은경 판사가 오늘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특별한 변수라고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경력을 따져서 결과와 관련해서 불복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관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체포적부심,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두 영장 담당판사하고는 피의자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다 보면 영장전담판사가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 또다시 같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새로운 판사로서 선입견이 없고 새로 기록을 보는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새롭게 기록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직판사 배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통상시의 업무처럼 했다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검사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삼을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살펴보면 법조 경력이 20년이 훨씬 넘은, 수원이나 인천이나 중앙에서 판사의 경력이 있고 형사합의부나 형사단독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형사법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온라인에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이 담당 판사에 대해서 해치겠다는 취조로 협박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특수협박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전체 법원에 대한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패소하고 졌다고 해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흐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양형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개인 이름이 특정이 됐습니다. 결론이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사람들은 불만족할 것이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는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또 불복 절차로서 사법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판사에 대한 신병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체가 모종의 의혹이 제기된다거나 모욕적인 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날 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그냥 평상시처럼 저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시위가 안 되는 법원 앞에까지 나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비판, 나아가서는 비난의 글을 올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립성 흔들기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권위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판사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도발과 공격의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경호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서 난입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이 담을 넘은 지지자들이 연행됐다는데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하신 분이 있고 또 담장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침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부 다 집시법 위반이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법원 100m 이내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더군다나 해산명령이 나왔는데 해산명령을 불이행하는 것도 집시법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격해지고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질서유지고 안 되고 다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질서유지권에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원은 공공기관이죠. 현재 출입을 금지해놓은 상황인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고 그걸 지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든 질서유지 인원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의 반경 100m 이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지금 그런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법원 100m 이내에 지금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안 되는 구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태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가 혼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께서 대통령 출석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출석이든 조사든 헌재 참석하든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질서유지를 좀 더 강도 높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구속영장 주요 혐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내란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손정혜]
내란우두머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죄이고 가장 높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국회를 봉쇄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게 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선관위원들 관련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 행위,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관련된 공범들,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 피고인들에 대한 조서가 다수 제출돼 있다고 하고 그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써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재판부가 증거가 충분해서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살펴보거나 연관관계라든가 혹여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공백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현재 주요 공범들이 모두 다 구속되거나 관련돼서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부지방법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 화면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 그리고 경호차량 일부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에 아마 잠시 뒤가 될 것 같습니다. 호송차량이 똑같이 이 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앞마당 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서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들리시죠. 시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료가 됐고 대통령은 그러면 다시 구금이 되어 있었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온 차량을 그대로 타고 같은 방식의 경호를 받아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교통 통제가 원활하게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는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통통제는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이고 끝나는 시간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통통제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검사들은 퇴정을 했지만 대통령은 대기 중인 게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교통통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온 길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동선을 바꾸어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정혜]
예정된 수사를 마치려고 공수처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예정된 수사라는 것은 예전에 1차 조사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나아가서는 현재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적했던 게 페이스북을 탈퇴한다든가 휴대폰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는데 그런 만큼 휴대전화나 과거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압수수색에 대한 시도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근저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처 관련해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의 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요. 과거에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받지 못한 관저 내부의 CCTV라든가 이동동선에 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도를 했으나 이것이 마련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검찰로 보내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던 대통령은 관저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지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면 구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즉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다시 이렇게 호송차가 아니라 타고 왔던 경호차를 타고 다시 복귀하는 수순을 겪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저에 들어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했을 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물론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지연의 문제라든가 방해요소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는 더 나아가서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체포영장을 받는 무리수는 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조사는 중단하고 그대로 중앙지검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20일 동안 공수처랑 검찰이랑 열흘씩 반반 나누어서 쓰기로 했잖아요. 이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까요?
[손정혜]
현재로써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1차 조사 이후에, 1차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도의 진술만 나온 상황이고 2차 조사에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말이 없다라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질문과 답에 응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대통령이 응하는 것보다 응하지 않는 것이 변론전략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이미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 플러스 10도 사실 수사 초기에 검사와 공수처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공수처가 10일을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검찰로 넘겨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끼리 수사기일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조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공수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한 이후에 검찰로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오늘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구속적부심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어느 법원에 이걸 신청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손정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속적부심을 해서 또다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대중들에게 인식을 강화시켜줘서 구속사유가 충분하구나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변호의 핵심적인 부분, 영장의 불법성이라든가 절차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따랐기 때문에 이걸 구속적부심에서도 똑같이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써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돼서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 더 고민하면서 수사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으로 다시 구속영장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의제기가 윤 대통령 측에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손정혜]
유불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유불리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내란죄 유무죄를 받느냐. 아니면 양형을 어떻게 받느냐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처분하거나 기피신청하거나 체포적부심을 하거나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법률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법원으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성토가 있을 수 있고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기각되고 배척되는 주장만 난무하게 되면 재판부가 다른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투명식으로 다 주장하기보다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주장을 해야 승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할 수 있는 주장 100개를 다 던져서 기각기각이 90개 나오는 것보다는 10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변호인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일치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더라도 상당한 법리적인 논쟁이나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 법원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될 때다. 모든 수단을 다 던져서 그중에 다수가 기각되는 상황은 지지자들 보기에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권위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호송차량을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탄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건데. 앞뒤로 물론 경호차량이 동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이후에 경호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손정혜]
오늘과 같을 겁니다.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지 않는 한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에 관련한 규정.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주기가 어렵겠죠. 그런 만큼 내부적인 규정은 지키되 예외적으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으로 법무부와 경호처가 협의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호송차를 탄 것도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른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경호차량들이 다수가 에스코트하고 교통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경호법과 지금 법무부에 관련한 규칙들을 양립해가면서 대통령의 법무부에 관련한 구치소 생활과 경호의 생활이 양립하도록 조율해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결정을 기다릴 것이고요. 기각되면 석방되는 거고 발부가 되면 즉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대통령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사복을 수형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머그샷을 찍게 되어 있어서 머그샷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문채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있는 장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결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라고 하거나 SNS 정치라고 명명하던데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다툼은 법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유의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나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아직도 위상이 높다는 것을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와해되지 않고 결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절차,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피의자 주장이 법원에 일부라도 인용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옥중 정치, SNS 정치, 여론전. 이 부분을 헌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손정혜]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그걸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론전의 내용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공격하거나 그 권위를 흩트려뜨리는 것을 사법부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변론 중에 변호인께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이 법원과 관련해서 결정에 불복하는데 관련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특정 법관이나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원들은 집단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격을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그러니까 사법부가 원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삼가도록 지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도 보시다시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기에 질서유지하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협박을 하고 이 모든 일이 법원은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수사기관도 수사는 어차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사법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수사기관도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틀 전이었죠.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기일에서 특히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답변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재판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헌재에서 기일을 8차까지 정해 놨죠. 이렇게 촘촘하게 기일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모습도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질문 중에 반국가세력은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기억이 나고요. 또 변론 와중에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이야기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라든가 중국인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인의 변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풍문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만큼...
[앵커]
잠시만요.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 경호차량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법무부의 호송차량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문을 벗어나서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상태여서 지지자들의 함성소리 같은 것도 어렴풋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변 교통통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두 대의 경호차량이 먼저 나왔고 이후 세 번째로 호송차량 그리고 뒤 이어서 또 두세 대 정도의 경호차량이 따라붙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을 할 때는 구치소에서 약 1시 25분 정도에 출발해서 서부지방법원에 1시 54분경에 도착했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경찰이 신호를 통제하면서 갔기 때문에 꽤 긴 거리입니다마는 29분 정도, 상당히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아마 구치소로 가는 길에도 교통통제를 해서 마찬가지로 한 30여 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손정혜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변호인단에서는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먼저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을 이미 나왔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아마도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20여 정도가 넘는 대기시간이 지난 끝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부지방법원 밖으로 나온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통령 지지자들, 시위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위대를 피해서 모든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부지법에 출석할 때는 교통통제가 모두 된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시간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30분 만에 서부지법에 도착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포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통통제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현재 화면을 보면 호송차량 앞에 차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동동선에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언론노출을 전혀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또 구치소로 가는 길에도 언론 노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강변북로를 통해서 마포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선택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마포대로에서 오른쪽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때와 비슷한 경로로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난입하면서 이 부분을 경찰이 통제하느라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 그리고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 50분 정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40분 정도가 지난 지금 현재 7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구치소로 가게 되면 다시 신병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아닙니다. 그대로 복귀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올 때 간이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규정상으로는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 저녁시간을 훨씬 넘겨서 밤 늦은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바로 휴식시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내일 이른 아침에는 또 변호인들이 접견신청을 해서 변호인들과 접견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지금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들에 있고 경찰이 교통통제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탄핵심판 결정이 모두 난 이후에는 이 장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경호의 범위나 인력이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도 에스코트하고 경호차량도 다수가 같이 갈 정도로 많은 인력의 경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과 전직에 따라서 예산범위도 달라지고 인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탄핵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오후 2시경에 시작해서 7시경에 끝이 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후 5시 20분쯤 약 20분가량 휴정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정혜]
아마 재판관한테 핵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정말로 무력적인, 억압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설파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판사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수사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게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구속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한 개인의 협조와 의견이 있었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내지는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전해진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면 먼저 공수처 측에서 한 70분 정도 PPT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하고요.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서 공수처 검사 측이 주장을 했다. 그리고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주임검사를 비롯해서 6명의 검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도 한 70분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얘기가 들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영장심사 과정에서 40분 정도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 장관이나 또 사령관 등의 구속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관련돼서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취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과 그리고 경호차량들이 강변북로를 통해서 서울구치소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계시고요. 경찰이 미리 교통통제를 해 둔 덕에 별다른 교통체증 없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구치소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법원은 심문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미 청구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사자료가 제출되어 있겠죠. 피의자 측에서도 관련된 서증이나 자료를 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PPT를 준비하면서 변론의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록만 하더라도 한 2~3박스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증거와 중요 사실관계를 추려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자료를 살펴보는 데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에 이르렀는지 검토할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어떤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증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이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증거인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차량들의 방향을 보시면요. 한남대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왔던 경로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서부지법으로 올 때도 양지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고요. 그리고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마포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남대교로 진입해서 아마 양지 쪽에서 의왕시로 가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는 호송차량과 또 경호차량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약 15분 정도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하고 있는 법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은 저는 최종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수렴한다고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증거관계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측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는 관련된 사령관들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의 진술이 오염됐거나 왜곡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봉쇄의 지시를 내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된 각종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것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증거가 명백한데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를 인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의 시간이다. 판사가 고심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된 내용이 범죄의 소명인지 증거인멸 가능성인지 나아가서는 도망할 염려까지 기재할 것인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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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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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손정혜]
5시간 정도 걸렸고 휴식시간을 빼면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조금 더 짧은 시간이었다. 그만큼 하나의 죄명으로 서로 양측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에 맞게끔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건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공방도 치열했고 재판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다수 질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고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는 포토라인에 대통령이 서지 않았었는데 또 나올 때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출석할 당시처럼 그냥 차량을 타고 바로 구치소로 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구속 심사 중간에 휴정이 또 있있었습니다. 한 20분간 재판장의 요청으로 휴정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안 아닌가요?
[손정혜]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일반재판을 하다가도 오후 2시부터 보통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4시간 내리 사람인지라 앉아서 쉬지 않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판관도 쉬어야 되지만 변호인들이나 당사자나 수사기관들도 약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졌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해진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40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 당사자 진술을 보통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손정혜]
상당히 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통상 30분을 넘지 않거나 길어도 1시간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40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언의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고 그만큼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본인이 이야기할 부분을 40분간 충실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다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경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40분가량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 준비했던 말, 내 방어권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서부지방법원 입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될지, 또 누가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가 현재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몇몇 인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 측의 차정현 주임검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아마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수처 측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6명의 검사가 참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고.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한 점, 구속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법률적인 주장이나 특히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될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절차에는 피의자가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 성실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간혹 경우 피의자들이 참석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40분가량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영장 관할권 문제를 지적해왔잖아요. 구속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했을까요?
[손정혜]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서부지방법원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중앙에서도 관련해서 체포적부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분량은 다소 적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변호인이라면 법원에서 재차 판단한 사유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또다시 재판부를 설득하기보다는 다른 요소, 도망갈 염려가 없다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든가 범죄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문제를 거론하되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주장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그게 바뀌었거든요. 어떤 요소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손정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의식을 변호인들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변론을 해서 조금이라도 구속영장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애초에 대통령 측 그리고 변호인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다투겠다. 그때는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런 약속을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직전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더군다나 공수처의 수사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위기의식에 참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대내외적으로는 일단은 군 장성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구속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출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보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출석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고 당사자가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출석시키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또는 반성의 태도로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서면심사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 만큼 출석하는 게 당연하고 예정되어 있지만 또 출석에 불응할 게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 출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보게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범죄의 소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 시간을 들여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범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공범 사건과 지금 대통령 사건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주요 핵심 증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무죄 취지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 관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증거가 있는가. 인적 증거에 있어서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서 회유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이분할해서 화면 왼쪽으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포토라인, 그리고 왼쪽 모습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출석을 할 때 이 포토라인에 설지가 주목이 됐습니다마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바로 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잠시 후에 퇴장을 할 때는 혹시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때 공수처의 조사 때에는 당초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심사 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손정혜]
진실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사 협조에...
[앵커]
잠시만요. 왼쪽에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기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갑근 / 변호사]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PPT 얼마나 준비했었나요?
[윤갑근 / 변호사]
글쎄요...
[앵커]
더 이상 이야기가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소명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했고 윤갑근 변호사 뒤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도 지나가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소명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 측도 한 70분 정도 진행했다. 그리고 대통령 측도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 보듯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렇게 서로의 약간 공방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원래 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시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의자 심문의 절차입니다. 즉 판사가 궁금한 걸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습니다. 상호 대등한 시간을 부여받아서 양쪽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변론하십시오. 의견을 개진하십시오라는 기회를 양쪽에 주게 되고요. 그 의견을 먼저 공수처 수사관들이 먼저 개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비슷한 시간으로 피의자 측에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방을 통해서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쟁점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쟁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각자 구성요건에 맞게 PPT로써 변론의 요지를 작성하듯이 사실관계를 요약하거나 증거관계를 요약해서 주장 입증을 했다라고 오늘은 보이는 상황이고요.
양쪽의 이렇게 의견을 듣고 나서도 휴정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아마도 재판부가 각자에, 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변호인에게 궁금한 것, 또는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쟁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살펴나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두 양쪽의 입장을 대립되는 양쪽 입장을 공방을 통해서 정리해나가고 핵심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혼자 이제는 서류를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검사나 피의자 측 모두 기다리는 시간이 앞으로 도래한 상황입니다.
[앵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종결 시부터 계산해서 12시간 이내에 결정하라고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보통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시에 종결되면 저녁 늦게, 3~4시간 후에도 결정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증거자료와 수사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제출돼 있고 PPT가 7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제출한, 특히 변호인 측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상당 부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씩 숙고하면서 읽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시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한 7시쯤 끝났으니까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그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벽 한두 시보다는 2~3시, 3~4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늦은 시각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앞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고 또 재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 주말에 당직을 하는 당직판사가 차은경 판사가 오늘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특별한 변수라고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경력을 따져서 결과와 관련해서 불복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관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제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체포적부심,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두 영장 담당판사하고는 피의자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다 보면 영장전담판사가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을 때 또다시 같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새로운 판사로서 선입견이 없고 새로 기록을 보는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새롭게 기록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직판사 배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통상시의 업무처럼 했다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검사 측이나 피의자 측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삼을 만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살펴보면 법조 경력이 20년이 훨씬 넘은, 수원이나 인천이나 중앙에서 판사의 경력이 있고 형사합의부나 형사단독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형사법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온라인에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이 담당 판사에 대해서 해치겠다는 취조로 협박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특수협박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전체 법원에 대한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패소하고 졌다고 해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흐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양형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개인 이름이 특정이 됐습니다. 결론이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사람들은 불만족할 것이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는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또 불복 절차로서 사법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판사에 대한 신병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체가 모종의 의혹이 제기된다거나 모욕적인 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날 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그냥 평상시처럼 저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시위가 안 되는 법원 앞에까지 나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비판, 나아가서는 비난의 글을 올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립성 흔들기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격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권위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판사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도발과 공격의 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경호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서 난입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이 담을 넘은 지지자들이 연행됐다는데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하신 분이 있고 또 담장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침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부 다 집시법 위반이거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법원 100m 이내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더군다나 해산명령이 나왔는데 해산명령을 불이행하는 것도 집시법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격해지고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질서유지고 안 되고 다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질서유지권에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법원은 공공기관이죠. 현재 출입을 금지해놓은 상황인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고 그걸 지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든 질서유지 인원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의 반경 100m 이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지금 그런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법원 100m 이내에 지금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안 되는 구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태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가 혼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께서 대통령 출석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출석이든 조사든 헌재 참석하든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질서유지를 좀 더 강도 높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구속영장 주요 혐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내란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손정혜]
내란우두머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죄이고 가장 높은 법정형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국회를 봉쇄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게 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려고 했던 행위, 그리고 선관위원들 관련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 행위,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관련된 공범들,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 피고인들에 대한 조서가 다수 제출돼 있다고 하고 그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써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재판부가 증거가 충분해서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살펴보거나 연관관계라든가 혹여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공백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현재 주요 공범들이 모두 다 구속되거나 관련돼서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소명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부지방법원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 화면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 그리고 경호차량 일부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후에 아마 잠시 뒤가 될 것 같습니다. 호송차량이 똑같이 이 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앞마당 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서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들리시죠. 시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료가 됐고 대통령은 그러면 다시 구금이 되어 있었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온 차량을 그대로 타고 같은 방식의 경호를 받아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교통 통제가 원활하게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는 않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통통제는 경찰에서 해야 될 것이고 끝나는 시간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통통제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검사들은 퇴정을 했지만 대통령은 대기 중인 게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교통통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온 길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동선을 바꾸어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정혜]
예정된 수사를 마치려고 공수처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예정된 수사라는 것은 예전에 1차 조사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나아가서는 현재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적했던 게 페이스북을 탈퇴한다든가 휴대폰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는데 그런 만큼 휴대전화나 과거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압수수색에 대한 시도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근저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처 관련해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의 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요. 과거에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받지 못한 관저 내부의 CCTV라든가 이동동선에 관한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도를 했으나 이것이 마련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검찰로 보내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던 대통령은 관저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지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면 구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즉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다시 이렇게 호송차가 아니라 타고 왔던 경호차를 타고 다시 복귀하는 수순을 겪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저에 들어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했을 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물론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지연의 문제라든가 방해요소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는 더 나아가서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체포영장을 받는 무리수는 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조사는 중단하고 그대로 중앙지검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20일 동안 공수처랑 검찰이랑 열흘씩 반반 나누어서 쓰기로 했잖아요. 이때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까요?
[손정혜]
현재로써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1차 조사 이후에, 1차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도의 진술만 나온 상황이고 2차 조사에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말이 없다라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질문과 답에 응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대통령이 응하는 것보다 응하지 않는 것이 변론전략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이미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 플러스 10도 사실 수사 초기에 검사와 공수처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공수처가 10일을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검찰로 넘겨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끼리 수사기일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조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만큼 공수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한 이후에 검찰로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오늘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된다면 구속적부심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어느 법원에 이걸 신청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손정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속적부심을 해서 또다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대중들에게 인식을 강화시켜줘서 구속사유가 충분하구나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변호의 핵심적인 부분, 영장의 불법성이라든가 절차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평가가 따랐기 때문에 이걸 구속적부심에서도 똑같이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써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단독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돼서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까지 더 고민하면서 수사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으로 다시 구속영장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의제기가 윤 대통령 측에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손정혜]
유불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유불리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내란죄 유무죄를 받느냐. 아니면 양형을 어떻게 받느냐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처분하거나 기피신청하거나 체포적부심을 하거나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법률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법원으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성토가 있을 수 있고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하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기각되고 배척되는 주장만 난무하게 되면 재판부가 다른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투명식으로 다 주장하기보다는 이 주장은 법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주장을 해야 승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할 수 있는 주장 100개를 다 던져서 기각기각이 90개 나오는 것보다는 10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까지는 변호인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일치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더라도 상당한 법리적인 논쟁이나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실제 법원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될 때다. 모든 수단을 다 던져서 그중에 다수가 기각되는 상황은 지지자들 보기에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권위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호송차량을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탄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건데. 앞뒤로 물론 경호차량이 동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이후에 경호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손정혜]
오늘과 같을 겁니다.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 되지 않는 한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에 관련한 규정.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주기가 어렵겠죠. 그런 만큼 내부적인 규정은 지키되 예외적으로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으로 법무부와 경호처가 협의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호송차를 탄 것도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른 경호를 받아야 되니까 경호차량들이 다수가 에스코트하고 교통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경호법과 지금 법무부에 관련한 규칙들을 양립해가면서 대통령의 법무부에 관련한 구치소 생활과 경호의 생활이 양립하도록 조율해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결정을 기다릴 것이고요. 기각되면 석방되는 거고 발부가 되면 즉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대통령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사복을 수형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머그샷을 찍게 되어 있어서 머그샷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문채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있는 장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결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라고 하거나 SNS 정치라고 명명하던데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다툼은 법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유의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나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아직도 위상이 높다는 것을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와해되지 않고 결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절차,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피의자 주장이 법원에 일부라도 인용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런 옥중 정치, SNS 정치, 여론전. 이 부분을 헌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손정혜]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그걸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론전의 내용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공격하거나 그 권위를 흩트려뜨리는 것을 사법부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변론 중에 변호인께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든가 이 법원과 관련해서 결정에 불복하는데 관련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특정 법관이나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원들은 집단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격을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그러니까 사법부가 원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삼가도록 지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오늘도 보시다시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기에 질서유지하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협박을 하고 이 모든 일이 법원은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수사기관도 수사는 어차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사법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수사기관도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틀 전이었죠.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기일에서 특히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답변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재판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헌재에서 기일을 8차까지 정해 놨죠. 이렇게 촘촘하게 기일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모습도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질문 중에 반국가세력은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기억이 나고요. 또 변론 와중에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이야기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라든가 중국인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인의 변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풍문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만큼...
[앵커]
잠시만요.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 경호차량이 먼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지하주차장 입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법무부의 호송차량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문을 벗어나서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상태여서 지지자들의 함성소리 같은 것도 어렴풋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변 교통통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두 대의 경호차량이 먼저 나왔고 이후 세 번째로 호송차량 그리고 뒤 이어서 또 두세 대 정도의 경호차량이 따라붙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을 할 때는 구치소에서 약 1시 25분 정도에 출발해서 서부지방법원에 1시 54분경에 도착했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경찰이 신호를 통제하면서 갔기 때문에 꽤 긴 거리입니다마는 29분 정도, 상당히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아마 구치소로 가는 길에도 교통통제를 해서 마찬가지로 한 30여 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손정혜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변호인단에서는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먼저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을 이미 나왔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아마도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20여 정도가 넘는 대기시간이 지난 끝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부지방법원 밖으로 나온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대통령 지지자들, 시위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위대를 피해서 모든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요. 이르면 오늘 밤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부지법에 출석할 때는 교통통제가 모두 된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시간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30분 만에 서부지법에 도착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포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교통통제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짧은 시간 안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현재 화면을 보면 호송차량 앞에 차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동동선에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언론노출을 전혀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또 구치소로 가는 길에도 언론 노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강변북로를 통해서 마포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선택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마포대로에서 오른쪽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때와 비슷한 경로로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난입하면서 이 부분을 경찰이 통제하느라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 그리고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 50분 정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40분 정도가 지난 지금 현재 7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구치소로 가게 되면 다시 신병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아닙니다. 그대로 복귀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올 때 간이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규정상으로는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 저녁시간을 훨씬 넘겨서 밤 늦은 시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바로 휴식시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내일 이른 아침에는 또 변호인들이 접견신청을 해서 변호인들과 접견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지금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들에 있고 경찰이 교통통제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탄핵심판 결정이 모두 난 이후에는 이 장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는 경호의 범위나 인력이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도 에스코트하고 경호차량도 다수가 같이 갈 정도로 많은 인력의 경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과 전직에 따라서 예산범위도 달라지고 인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탄핵 결정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늘 오후 2시경에 시작해서 7시경에 끝이 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후 5시 20분쯤 약 20분가량 휴정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정혜]
아마 재판관한테 핵심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정말로 무력적인, 억압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설파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판사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수사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게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구속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한 개인의 협조와 의견이 있었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내지는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전해진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면 먼저 공수처 측에서 한 70분 정도 PPT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하고요.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서 공수처 검사 측이 주장을 했다. 그리고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주임검사를 비롯해서 6명의 검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측에서도 한 70분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얘기가 들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영장심사 과정에서 40분 정도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 장관이나 또 사령관 등의 구속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관련돼서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취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과 그리고 경호차량들이 강변북로를 통해서 서울구치소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계시고요. 경찰이 미리 교통통제를 해 둔 덕에 별다른 교통체증 없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구치소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법원은 심문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미 청구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사자료가 제출되어 있겠죠. 피의자 측에서도 관련된 서증이나 자료를 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PPT를 준비하면서 변론의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록만 하더라도 한 2~3박스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증거와 중요 사실관계를 추려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자료를 살펴보는 데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에 이르렀는지 검토할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어떤 증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증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이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증거인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차량들의 방향을 보시면요. 한남대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왔던 경로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서부지법으로 올 때도 양지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고요. 그리고 한남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마포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남대교로 진입해서 아마 양지 쪽에서 의왕시로 가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는 호송차량과 또 경호차량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약 15분 정도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하고 있는 법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은 저는 최종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수렴한다고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증거관계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측 대통령 변호사 측에서는 관련된 사령관들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의 진술이 오염됐거나 왜곡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봉쇄의 지시를 내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된 각종의 다른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것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증거가 명백한데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를 인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의 시간이다. 판사가 고심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과된 내용이 범죄의 소명인지 증거인멸 가능성인지 나아가서는 도망할 염려까지 기재할 것인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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