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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에 이어 세 번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잡히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은 영장전담인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는데,
함께 발부한 수색 영장에 공무상·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저항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영장전담,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두 번째 영장으로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걸린 시간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하루 밀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주말에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운명은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의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한 셈입니다.
줄곧 서부지법을 인정하지 않던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직접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직접 45분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세 번째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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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에 이어 세 번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에 잡히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은 영장전담인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는데,
함께 발부한 수색 영장에 공무상·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저항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영장전담,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두 번째 영장으로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걸린 시간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하루 밀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주말에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운명은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의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은 피한 셈입니다.
줄곧 서부지법을 인정하지 않던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직접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직접 45분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세 번째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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