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대로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함께 현재 시위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김다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위 상황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걱정됩니다. 현장의 안전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기동대, 1000여 명 정도가 투입해서 강제진압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특히 경비인력들을 중심으로 기동대원들을 상당수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섰는데요.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까지 깨부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지자 일부가 다쳤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소방대원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경찰은 1차적으로 법원 건물 밖으로 지지자들을 내모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외벽도 훼손되고 후문 쪽에 있던 간판도 찌그러지고 파손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가장 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혹은 국회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사령관들이나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많은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와 재판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증거에 있어서는 물증도 있겠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의 진술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진술들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의 증거인멸의 우려점 부분들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에 있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같이 비례해서 판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우리의 국헌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여기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도 법원의 판단은 좀 엄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직접 출석한 것 자체보다도 출석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결국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다시 비상계엄 등을 선포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 즉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정상적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영장발부 판사로서는 불구속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경찰과 일부 지지자들이 얽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보이고요. 서부지법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이곳에 제가 1시간여 전쯤 도착했는데요. 영장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건물 실내는 이미 경찰이 진압한 모습을 확인했지만 외부는 1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저희 영상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후문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지금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폴리스라인이 조금 전까지는 후문 인근으로 쳐져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폴리스라인까지 철거하면서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는 끊임없이 건물과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소화기로 건물 외벽을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이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앵커]
일부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폭행당한 시민은 현재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겁니까?
[기자]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 주위로 혈흔 자국이 보였고요. 폭행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일단 건물 실내는 경찰이 진압되어 있고 시위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위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 정도 범위까지는 지지자들이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서부지법 실내에 있는 시위대는 30여 명 정도 제압했다고 봤는데요. 현장 밖의 상황은 어떤가요, 법원 밖의 상황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손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후문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시위대 일부가 경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경내 시위자들이 남아 있고 그럼 그 시위대들을 경찰이 내몰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현재까지 경찰이 해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현재 16개 중대와1000명 정도 기동대 경력이 투입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투입될 경우가 있을까요?
[기자]
해당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희재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출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함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외벽을 깨고 경내 진입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요, 소위 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동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물 손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런 공공기물들을 손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용물손상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공무집행 중인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중의 위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을 다중이 폭행을 할 경우에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집행 그리고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게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효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중이 결합해서 폭동과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것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관여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다고 확인된다면 그다음에는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실내에 진입한 시위대 30여 명 정도는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현장 밖에 있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 건조물에 침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물 침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조건조물침입으로 추가적인 처벌이 있겠지만 외벽을 손상시키거나 계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해서 소요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요죄의 공동정범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들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입장도 전해 졌는데요. 서부지법 시위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충돌 자제 성명을 냈습니다. 안타까움을 이해하지만 폭력 수단의 항의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입장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 모습 김다현 기자 전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현장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격하게 둔기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셔터문을 올려서 내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도 관련한 제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전화에는 진보 유튜버 한 사라이 보수 쪽 유튜버에 잡혀서 맞거나 구타당하거나 감금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해 왔고요. 또 이렇게 워낙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부지법도 앞으로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직원 중에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금 상황이면 내부에 아무도 없을 만한 시간이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중에 부상자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집기 파손 같은 물질적 피해도 확인해서 추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박희재 기자가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 줬는데 혈흔이 있었고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도 출동 지령이 새벽 3시 40분 정도에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취재를 했고요. 인력과 장비 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 중인데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해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다현 기자에게 서부지법 앞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고 내부에 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는 직원 중에 부상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6시간 50분 정도 진행되고 오늘 새벽 3시 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심사 시간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심사 시간 오래 걸릴 겁니까? 아니면 적게 걸렸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성훈]
물리적으로 보자면 길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혐의 자체가 여러 개가 아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는 핵심적인 혐의들로 구체적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각각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정치적인 주장들이 주된 변호인 측의 주장 내용으로 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 자체가 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피의자 심문을 당직판사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했죠. 이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가 발부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직판사는 주말 등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영장전담판사가 하기도 하는데. 결국 지금 저 화면도 보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들이 사법으로 가게 됐는데. 사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황당한 질문이라고 보는 게 판사의 성향, 이 판사는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다 개별적인 결정들은 하나의 판사, 판사, 판사들의 이슈로 몰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그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각각의 영장 전담판사가 발부했는데 이번에 당직판사는 두 체포영장과 무관한 사람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으로 인해서 공교롭게 된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늘어나서. 한편으로는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판사에 대한 공격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1차, 2차 체포영장과는 무관한 판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안전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당연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리하고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법은 우리나라와 사회가 처한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존중하고 그 절차 안에서 만약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속영장 관련된 적부심을 신청하는 거고요.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치라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의 결정과 판결을 내릴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위협들이 가해지고요.
심지어는 저런 식으로 법원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폭력 행위들이 계속 용인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물리력의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정치권도 크게 책임감의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마다 판사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판사가 어떻고 저 판사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을 법원과 판사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얼마나 극도의 위험 수위까지 올랐는지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부수고 있는 것들 다 누가 나중에 복구하고 누구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낸 세금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 공공에 대한 죄라고 합니다, 소요죄는. 공공 전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입장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입장을 떠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런 형태의 소요, 저런 형태의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치소 수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가 아니라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입감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구치소 내부지만 수용 공간도 독방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구속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소위 말하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결수 지위에서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될 것이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결수 신분이 되면서 카키색 수형복을 입고 수용동 독방에 수감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피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호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지위가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자체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이라는 것이 당연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용 자체가 특별하게 개인 자체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기보다는 수형자 스스로를 외부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하나의 수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배제하고 경호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보다시피 선이 한참 넘어도 넘었습니다. 이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협박으로 국가기관 자체를 완전히 공격하고 전복시키는 것들이 용이하게 이야기되고 그 자체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경호, 장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사 자체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소 자체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공수처가 썼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극렬한 시위대들에 대한 지지 입장, 그리고 극렬한 시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행동들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위협,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것은 서부지법이라는 한 법원에 대한 도전, 법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부지법 외벽이 훼손되고 또 내부의 경내로 진입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서부지법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느낌이 남다를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법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습격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훈]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아이티 이런 나라는 있겠지만 이게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뤄지는 그런 국가라면 저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대부분의 역사는 아주 오랜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물리력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면서 누가 옳은지 결정했던 시대를 훨씬 더 많이 지나왔고요. 문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서로가 입장은 다르지만 그 다른 입장들을 법이라는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는 것들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것 덕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바로 그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격과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그다음에 타깃은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타깃은 수용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소를 안 할 수 없는 게 민주정치의 시스템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걸 선동하거나 독려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것들을 계속 정당화하는 것들에 나서게 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부여돼 있던 각각의 헌법기관의 지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헌법질서의 사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들을 용인하거나 독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요. 거리와 거리에서는 폭력만이 난무하는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 정부의 입장 관련한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들어온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체포에 관해서 들어온 속보가 있을까요?
[기자]
아직 체포 관련해서는 들어온 게 없지만 현재 시위대 상황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취재된 내용인데 기동대 경력 15기 등 총 1200여 명이 투입됐고요. 마포경찰서의 경력은 151명, 인접소의 경력 76명까지 받아서 약 1400여 명의 경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시위대 상황을 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들어갔다고 속보를 통해 전해 드렸는데요. 서부지법 안에 진입한 시위대는 체포가 됐는데 내부에 체포된 인원 말고도 어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경찰이 투입돼서 서울서부지법으로 담을 넘은 22명을 체포하기도 했고요. 또 심문을 마치고 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 또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8명 등 이전에도 최소 40명이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이 이 정도고요. 연행 인원은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상당 시간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2030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서 걱정은 되고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나온 입장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에대한 YTN의 질의에 대해 "모두가 법의 지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강력하다"며"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현재 서부지법 상황과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병역이 속속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진압에 경찰 1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대로 경내에 아직 일부 극렬 지지 시위자들이 남아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서 1400명 정도가 현재 폭동 진압에 투입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기동대가 서부지법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 들어온 게 있나요?
[기자]
기동대는 질서유지, 소요방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계속 진행될 때도 기동대원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질서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 1400여 명, 기동대가 포함된 숫자로 보이고요. 1400여 명이 투입돼서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극렬 시위자 30여 명 검거 완료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경찰은 지금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경력을 투입하는 걸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16개 중대 1000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400명이 더 투입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기자]
상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탄복, 헬멧, 방패를 착용한 기동대원들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계속 진압하고 있어도 진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을 텐데. 윤 대통령 이번에 이의신청하겠죠? 구속적부심 절차로 이어질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소위 말해서 사기범행 등에 있어서 구속된 다음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부심에서 갑자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와 함께 현재 구속영장 발부 상황, 법적 쟁점들, 시위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대로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함께 현재 시위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김다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위 상황이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걱정됩니다. 현장의 안전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기동대, 1000여 명 정도가 투입해서 강제진압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특히 경비인력들을 중심으로 기동대원들을 상당수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섰는데요.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까지 깨부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지자 일부가 다쳤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소방대원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경찰은 1차적으로 법원 건물 밖으로 지지자들을 내모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외벽도 훼손되고 후문 쪽에 있던 간판도 찌그러지고 파손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가장 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혹은 국회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사령관들이나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많은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사와 재판인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증거에 있어서는 물증도 있겠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의 진술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진술들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의 증거인멸의 우려점 부분들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에 있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같이 비례해서 판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게 우리의 국헌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여기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도 법원의 판단은 좀 엄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직접 출석한 것 자체보다도 출석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인데 결국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다시 비상계엄 등을 선포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 즉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정상적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영장발부 판사로서는 불구속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경찰과 일부 지지자들이 얽혀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보이고요. 서부지법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이곳에 제가 1시간여 전쯤 도착했는데요. 영장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건물 실내는 이미 경찰이 진압한 모습을 확인했지만 외부는 1시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저희 영상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후문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지금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폴리스라인이 조금 전까지는 후문 인근으로 쳐져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폴리스라인까지 철거하면서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는 끊임없이 건물과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소화기로 건물 외벽을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이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앵커]
일부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폭행당한 시민은 현재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겁니까?
[기자]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 주위로 혈흔 자국이 보였고요. 폭행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일단 건물 실내는 경찰이 진압되어 있고 시위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위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 정도 범위까지는 지지자들이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또 지금 서부지법 실내에 있는 시위대는 30여 명 정도 제압했다고 봤는데요. 현장 밖의 상황은 어떤가요, 법원 밖의 상황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손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후문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시위대 일부가 경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경내 시위자들이 남아 있고 그럼 그 시위대들을 경찰이 내몰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기자]
현재까지 경찰이 해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현재 16개 중대와1000명 정도 기동대 경력이 투입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투입될 경우가 있을까요?
[기자]
해당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희재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출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함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외벽을 깨고 경내 진입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요, 소위 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동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용물 손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런 공공기물들을 손상하는 것에 대해서 공용물손상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공무집행 중인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중의 위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을 다중이 폭행을 할 경우에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집행 그리고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게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효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중이 결합해서 폭동과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것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관여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다고 확인된다면 그다음에는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실내에 진입한 시위대 30여 명 정도는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현장 밖에 있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성훈]
지금 건조물에 침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물 침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조건조물침입으로 추가적인 처벌이 있겠지만 외벽을 손상시키거나 계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해서 소요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요죄의 공동정범으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들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입장도 전해 졌는데요. 서부지법 시위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충돌 자제 성명을 냈습니다. 안타까움을 이해하지만 폭력 수단의 항의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입장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 모습 김다현 기자 전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현장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격하게 둔기로 유리창을 내리치고 셔터문을 올려서 내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도 관련한 제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전화에는 진보 유튜버 한 사라이 보수 쪽 유튜버에 잡혀서 맞거나 구타당하거나 감금당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해 왔고요. 또 이렇게 워낙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부지법도 앞으로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직원 중에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금 상황이면 내부에 아무도 없을 만한 시간이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중에 부상자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집기 파손 같은 물질적 피해도 확인해서 추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박희재 기자가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 줬는데 혈흔이 있었고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방도 출동 지령이 새벽 3시 40분 정도에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취재를 했고요. 인력과 장비 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 중인데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해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다현 기자에게 서부지법 앞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고 내부에 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는 직원 중에 부상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6시간 50분 정도 진행되고 오늘 새벽 3시 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심사 시간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심사 시간 오래 걸릴 겁니까? 아니면 적게 걸렸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성훈]
물리적으로 보자면 길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혐의 자체가 여러 개가 아닌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이라는 핵심적인 혐의들로 구체적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각각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정치적인 주장들이 주된 변호인 측의 주장 내용으로 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 자체가 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피의자 심문을 당직판사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했죠. 이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가 발부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직판사는 주말 등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영장전담판사가 하기도 하는데. 결국 지금 저 화면도 보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들이 사법으로 가게 됐는데. 사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황당한 질문이라고 보는 게 판사의 성향, 이 판사는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다 개별적인 결정들은 하나의 판사, 판사, 판사들의 이슈로 몰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면 그 판사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각각의 영장 전담판사가 발부했는데 이번에 당직판사는 두 체포영장과 무관한 사람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으로 인해서 공교롭게 된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늘어나서. 한편으로는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판사에 대한 공격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1차, 2차 체포영장과는 무관한 판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안전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당연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리하고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법은 우리나라와 사회가 처한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존중하고 그 절차 안에서 만약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속영장 관련된 적부심을 신청하는 거고요. 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치라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각의 결정과 판결을 내릴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위협들이 가해지고요.
심지어는 저런 식으로 법원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폭력 행위들이 계속 용인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물리력의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정치권도 크게 책임감의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마다 판사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판사가 어떻고 저 판사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을 법원과 판사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얼마나 극도의 위험 수위까지 올랐는지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부수고 있는 것들 다 누가 나중에 복구하고 누구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낸 세금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 공공에 대한 죄라고 합니다, 소요죄는. 공공 전체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입장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입장을 떠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런 형태의 소요, 저런 형태의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치소 수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가 아니라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에 대해서 입감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구치소 내부지만 수용 공간도 독방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구속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소위 말하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결수 지위에서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될 것이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결수 신분이 되면서 카키색 수형복을 입고 수용동 독방에 수감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피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호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지위가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 자체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이라는 것이 당연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용 자체가 특별하게 개인 자체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기보다는 수형자 스스로를 외부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하나의 수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배제하고 경호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보다시피 선이 한참 넘어도 넘었습니다. 이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폭력과 협박으로 국가기관 자체를 완전히 공격하고 전복시키는 것들이 용이하게 이야기되고 그 자체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경호, 장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사 자체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소 자체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공수처가 썼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극렬한 시위대들에 대한 지지 입장, 그리고 극렬한 시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행동들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위협,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것은 서부지법이라는 한 법원에 대한 도전, 법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부지법 외벽이 훼손되고 또 내부의 경내로 진입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서부지법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느낌이 남다를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법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습격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훈]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아이티 이런 나라는 있겠지만 이게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뤄지는 그런 국가라면 저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대부분의 역사는 아주 오랜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물리력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면서 누가 옳은지 결정했던 시대를 훨씬 더 많이 지나왔고요. 문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게 등장하면서 서로가 입장은 다르지만 그 다른 입장들을 법이라는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는 것들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것 덕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거나 죽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바로 그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격과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그다음에 타깃은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타깃은 수용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소를 안 할 수 없는 게 민주정치의 시스템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걸 선동하거나 독려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것들을 계속 정당화하는 것들에 나서게 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부여돼 있던 각각의 헌법기관의 지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헌법질서의 사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들을 용인하거나 독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시스템 자체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요. 거리와 거리에서는 폭력만이 난무하는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미국 정부의 입장 관련한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전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들어온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체포에 관해서 들어온 속보가 있을까요?
[기자]
아직 체포 관련해서는 들어온 게 없지만 현재 시위대 상황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취재된 내용인데 기동대 경력 15기 등 총 1200여 명이 투입됐고요. 마포경찰서의 경력은 151명, 인접소의 경력 76명까지 받아서 약 1400여 명의 경력이 현장에 투입돼서 시위대 상황을 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들어갔다고 속보를 통해 전해 드렸는데요. 서부지법 안에 진입한 시위대는 체포가 됐는데 내부에 체포된 인원 말고도 어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경찰이 투입돼서 서울서부지법으로 담을 넘은 22명을 체포하기도 했고요. 또 심문을 마치고 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 또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8명 등 이전에도 최소 40명이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이 이 정도고요. 연행 인원은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상당 시간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2030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서 걱정은 되고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나온 입장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에대한 YTN의 질의에 대해 "모두가 법의 지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강력하다"며"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현재 서부지법 상황과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병역이 속속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진압에 경찰 1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대로 경내에 아직 일부 극렬 지지 시위자들이 남아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서 1400명 정도가 현재 폭동 진압에 투입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출연 이어가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기동대가 서부지법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용 들어온 게 있나요?
[기자]
기동대는 질서유지, 소요방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계속 진행될 때도 기동대원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질서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 1400여 명, 기동대가 포함된 숫자로 보이고요. 1400여 명이 투입돼서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극렬 시위자 30여 명 검거 완료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경찰은 지금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경력을 투입하는 걸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16개 중대 1000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400명이 더 투입된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기자]
상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탄복, 헬멧, 방패를 착용한 기동대원들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계속 진압하고 있어도 진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됐고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을 텐데. 윤 대통령 이번에 이의신청하겠죠? 구속적부심 절차로 이어질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변화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소위 말해서 사기범행 등에 있어서 구속된 다음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부심에서 갑자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와 함께 현재 구속영장 발부 상황, 법적 쟁점들, 시위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